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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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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꼼수에 ‘철퇴’

세월호 특조위 조사관에게 3개월치 미지급 보수 3억원 지급 판결
등록 2017-12-19 06:46 수정 2020-05-02 19:28
은 매해 말 그해의 주목해봐야 할 ‘올해의 판결’을 선정해 기본권과 인권을 용기 있게 옹호하는 판결을 내린 판사(재판관)들을 응원하고, 그 반대편에 선 판결들을 경고·비판해왔다. 2008년 시작된 ‘올해의 판결’은 올해로 벌써 10회째를 맞았다. 그동안 ‘올해의 판결’이 축적해온 기록은 한국 사법정의의 현재를 가늠하는 흔들림 없는 지표로 자리잡았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2016년 2월15일 세월호 특조위활동을 방해한 새누리당 추천 이헌 특조위 부위원장(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세월호 유가족들이 2016년 2월15일 세월호 특조위활동을 방해한 새누리당 추천 이헌 특조위 부위원장(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세월호 참사의 진실 규명을 막으려는 박근혜 정부의 방해 공작은 집요하면서 치졸했다. 특별조사위 활동 기간을 핑계로 조사관들에게 보수를 제대로 주지 않는 방법까지 동원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는 지난 9월8일 정부의 이같은 ‘꼼수’에 제동을 걸었다. 세월호 특조위 소속 김경민 조사관 등 4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공무원보수지급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한 것이다. 이 소송은 박근혜 정부가 특조위 활동 기간을 ‘세월호 특별법 시행일인 2015년 1월1일부터 2016년 6월30일’이라고 주장하며 조사관들에게 3개월치 봉급 3억원을 주지 않은 것이 발단이 됐다.

재판부는 특조위의 주장을 받아들여 “정부가 3개월치 봉급을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사관 등 위원들이 특별법 시행일 이후에 임명됐고 예산을 비롯한 기본적인 활동 여건이 전혀 갖춰지지 않았는데도 활동 시작일을 특별법 시행일로 본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심사위원 20자평


김태욱 이런 소송까지 해야 하는 상황은 비극이었으나, 판결이 있어 다행이었다
안진걸 지극히 당연한 조처를 위해 소송까지 한 특조위 일꾼들 정말 수고 많으셨네요!
이춘재 기자 c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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