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매해 말 그해의 주목해봐야 할 ‘올해의 판결’을 선정해 기본권과 인권을 용기 있게 옹호하는 판결을 내린 판사(재판관)들을 응원하고, 그 반대편에 선 판결들을 경고·비판해왔다. 2008년 시작된 ‘올해의 판결’은 올해로 벌써 10회째를 맞았다. 그동안 ‘올해의 판결’이 축적해온 기록은 한국 사법정의의 현재를 가늠하는 흔들림 없는 지표로 자리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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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사(현재 서울북부지검 부부장검사)가 검찰 수뇌부와 4년8개월 동안 진행한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난다.
사건의 발단은 임 검사가 2012년 12월 반공임시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5년이 확정된 고 윤길중 전 국회부의장 유족이 청구한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구형하면서다. 이는 검찰이 과거사 재심 사건과 관련해 판사에게 ‘법과 원칙에 따른 선고를 구한다’고 구형 의견을 내는 ‘백지구형’을 하도록 한 내부규정을 어겼다.
임 검사는 무죄를 구형하기 전 재판정에 설치된 검사 출입문을 잠가 다른 검사의 출입을 막기도 했다. 임 검사는 자신이 이런 결정을 내린 경위를 검찰 내부 게시판에 올려 항명 이유를 밝혔다. 대검은 감찰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2013년 2월 그에게 ‘정직 4월’ 징계 처분을 내렸고, 임 검사는 소송으로 맞섰다.
2014년 1월 나온 1심은 “무죄 구형이나 근무시간 위반이 금품·향응 수수와 동일한 정도의 비위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 (이를 볼 때) 정직 4월은 상당히 높은 중징계에 해당한다”며 징계를 취소하라는 판단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2심에서는 “무죄 의견을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11월1일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해 임 검사의 손을 들었다.
하어영 기자 haha@hani.co.kr심사위원 20자평
김한규 백지구형을 하라는 위법한 지시에 따를 의무가 없다
이석배 검사도 당연한 권리를 위해 투쟁해야 하는 세상. 상급자는 징계받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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