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매해 말 그해의 주목해봐야 할 ‘올해의 판결’을 선정해 기본권과 인권을 용기 있게 옹호하는 판결을 내린 판사(재판관)들을 응원하고, 그 반대편에 선 판결들을 경고·비판해왔다. 2008년 시작된 ‘올해의 판결’은 올해로 벌써 10회째를 맞았다. 그동안 ‘올해의 판결’이 축적해온 기록은 한국 사법정의의 현재를 가늠하는 흔들림 없는 지표로 자리잡았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부(재판장 김상환)가 2월10일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 문제와 관련해 내놓은 판단은 상식을 배반하고 법원 판결을 무력화해온 자본의 논리를 바로잡는 판결이라 평할 수 있다.
현대차는 그동안 자신을 둘러싼 불법파견 의혹과 관련해 “자회사(현대글로비스)가 현대차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뒤 다시 하청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원청인 현대차와 하청업체는 직접 계약관계가 아니며, 2차 하청노동자들과의 파견관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대법원은 2010년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최병승씨에 대한 구제신청 소송에서 현대차의 불법파견을 인정했지만 변화는 더디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고법은 “현대자동차의 2차 하청노동자도 현대차와 파견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2차 하청노동자에게도 현대차 정규직 노동자의 지위를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그 이유로 현대차와 현대글로비스의 계약, 현대글로비스와 2차 하청업체의 계약 등을 따져보면 현대차와 2차 하청노동자 사이에 ‘묵시적 근로자 파견계약’이 존재한다는 점을 들었다.
같은 판결에서 법원은 “정규직이 맡은 도장, 의장, 차체 등 직접 생산라인과 비정규직이 담당한 사외 물류, 포장, 출하 등의 간접 생산라인이 연속적인 작업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하어영 기자 haha@hani.co.kr심사위원 20자평
김태욱 간접공정과 2차 협력업체의 파견까지 인정해 간접고용 남용에 제동 건 명판결
박한희 비정규직, 불법파견 없는 세상으로 한 걸음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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