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매해 말 그해의 주목해봐야 할 ‘올해의 판결’을 선정해 기본권과 인권을 용기 있게 옹호하는 판결을 내린 판사(재판관)들을 응원하고, 그 반대편에 선 판결들을 경고·비판해왔다. 2008년 시작된 ‘올해의 판결’은 올해로 벌써 10회째를 맞았다. 그동안 ‘올해의 판결’이 축적해온 기록은 한국 사법정의의 현재를 가늠하는 흔들림 없는 지표로 자리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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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살 미르 바라츠 무하마드자이는 어머니, 여동생과 함께 2015년 4월 입국했다. 2014년 6월 파키스탄 난민으로 인정받은 아버지가 부산에 자리를 잡은 뒤 미르 등 가족을 초청했다. 미르는 2015년 6월 부산 사상구의 한 장애인 공립 특수학교에 입학 허가를 받았다.
미르는 뇌병변장애를 앓고 있었다. 경남 양산 부산대학교병원은 ‘뇌성마비로 인하여 낙상 위험성이 높은 상태이므로 항상 타인의 보조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아버지는 본국에서 받은 고문으로 어깨를 다쳐 팔을 쓰지 못하는 상태였고, 어머니도 임신 중 유산 위험성 때문에 미르의 통학을 도울 수 없었다.
가족은 미르를 장애인으로 등록해 활동보조인 지원을 받으려 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미르가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는 재외국민, 결혼이민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등록을 거부했다.
2017년 2월 미르 가족은 인권단체와 ㅌ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사상구청을 상대로 ‘장애인 등록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1심 판결은 미르의 바람을 저버렸다. 부산지방법원은 6월 “장애인 등록과 복지 서비스는 장애인복지법을 따르고, 한정된 재원을 가진 국가의 재원 상태를 고려해 난민 장애 아동에게 복지 서비스 지원을 배제하는 것은 평등 원칙을 위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미르 가족의 요구를 기각했다.
다행히 2심에서 결과가 뒤집혔다. 부산고등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형천)는 10월27일 난민 자녀인 미르가 장애인으로서 복지 권리를 누릴 수 있다고 판결했다.
변지민 기자 dr@hani.co.kr심사위원 20자평
박한희 난민지위와 장애의 복합 차별, 국회가 나서야 한다
오지원 당연하지만 현실에서는 소중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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