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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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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깨알고지’ 법망 못 피했다

고객 개인정보 보험사에 거액 받고 넘긴 홈플러스…

법원 284명에 배상 판결
등록 2017-12-22 11:17 수정 2020-05-03 04:28
은 매해 말 그해의 주목해봐야 할 ‘올해의 판결’을 선정해 기본권과 인권을 용기 있게 옹호하는 판결을 내린 판사(재판관)들을 응원하고, 그 반대편에 선 판결들을 경고·비판해왔다. 2008년 시작된 ‘올해의 판결’은 올해로 벌써 10회째를 맞았다. 그동안 ‘올해의 판결’이 축적해온 기록은 한국 사법정의의 현재를 가늠하는 흔들림 없는 지표로 자리잡았다.
경품을 미끼로 확보한 고객 개인정보를 팔아넘긴 홈플러스가 법원의 철퇴를 맞았다. 홈플러스 매장. 한겨레 자료

경품을 미끼로 확보한 고객 개인정보를 팔아넘긴 홈플러스가 법원의 철퇴를 맞았다. 홈플러스 매장. 한겨레 자료

수원지법 안산지원 민사2부(재판장 우관제)는 8월31일 대형 할인마트의 고객 개인정보 침해 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을 내렸다. 경품 행사 등으로 수집한 고객 정보를 보험사 등에 팔아 막대한 수익을 챙긴 홈플러스에 고객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배상 책임을 부과한 것이다.

재판부는 고객 400여 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84명에게 1명당 5만∼12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홈플러스는 2011년부터 2014년 7월까지 다이아몬드 반지, 고급 자동차 등을 걸고 경품 행사를 하면서 응모란에 고객의 생년월일, 자녀 수, 부모 동거 여부까지 적게 하고 이를 기입하지 않은 고객은 경품 추첨에서 제외했다. 당시 홈플러스는 응모권에 1㎜ 크기의 글자로 ‘개인정보는 보험상품 안내 등을 위한 마케팅 자료로 활용된다’고 써놨다. 이는 검찰이 2015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홈플러스 법인과 임직원들을 기소할 때 1·2심 모두 무죄 선고를 이끌어낸 근거가 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4월 “해당 문장을 소비자들이 읽기 어렵다. 홈플러스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 방법으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홈플러스는 민사에 이어 형사재판에서도 책임을 질 위기에 놓이게 됐다.

이춘재 기자 cjlee@hani.co.kr




심사위원 20자평


안진걸 국민의 개인정보, 대기업 니네 것 아니거든, 팔지도 수집하지도 마!
오지원 대법원에서 겨우 인정된 1mm의 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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