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nt color="#008ABD">은 매해 말 그해의 주목해봐야 할 ‘올해의 판결’을 선정해 기본권과 인권을 용기 있게 옹호하는 판결을 내린 판사(재판관)들을 응원하고, 그 반대편에 선 판결들을 경고·비판해왔다. 2008년 시작된 ‘올해의 판결’은 올해로 벌써 10회째를 맞았다. 그동안 ‘올해의 판결’이 축적해온 기록은 한국 사법정의의 현재를 가늠하는 흔들림 없는 지표로 자리잡았다.</font>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는 11월2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별 변호사시험 합격률과 합격자 수 등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이 자료의 공개를 거부한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변협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법무부는 그동안 로스쿨별 합격률을 공개하면 로스쿨 간 서열화를 조장해 각 대학원이 변호사시험 합격을 위한 학원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해당 정보의 공개를 거부해왔다. 법무부는 자기 주장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 정보를 공개하게 되면, ‘사법시험 합격을 위한 대학 간 과다 경쟁을 방지해 법학 교육의 정상화를 유도한다’는 애초 로스쿨 제도의 도입 취지가 무너질 수 있다는 주장도 잊지 않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로스쿨별 합격률 정보공개가 로스쿨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미 로스쿨의 서열화가 고착된 현실에서 오히려 해당 정보공개가 로스쿨의 서열화를 깰 수도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또 법무부가 그동안 관행적으로 출신 대학별 사법시험 합격자 수 등을 공개해온 선례를 들며, 법무부의 설명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선 이 판결이 로스쿨 제도가 정착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일각에선 공개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도 여전히 있다.
이춘재 기자 cjlee@hani.co.kr심사위원 20자평
김한규 대학 서열이 그대로 고착화하는 결과를 막자!
박한희 투명한 정보공개의 중요성을 보여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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