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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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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게 영화 볼 권리를

영화사업자는 시청각장애인에게 자막·화면해설 제공 의무 부여
등록 2017-12-21 02:23 수정 2020-05-03 04:28

은 매해 말 그해의 주목해봐야 할 ‘올해의 판결’을 선정해 기본권과 인권을 용기 있게 옹호하는 판결을 내린 판사(재판관)들을 응원하고, 그 반대편에 선 판결들을 경고·비판해왔다. 2008년 시작된 ‘올해의 판결’은 올해로 벌써 10회째를 맞았다. 그동안 ‘올해의 판결’이 축적해온 기록은 한국 사법정의의 현재를 가늠하는 흔들림 없는 지표로 자리잡았다.

시청각장애인이 영화 내용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보조 장치가 필요하다. 시각장애인에겐 화면해설, 청각장애인에겐 자막이 필요하다. 멀티플렉스 영화관은 자막과 화면해설을 제공하는 ‘배리어프리’ 영화를 상영하고 있다. 하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이고 특정 상영관에서 정해진 날짜, 정해진 시간에만 볼 수 있다. 시청각장애인들은 “장애인도 보고 싶은 영화를 가까운 영화관에서 원하는 시간에 보고 싶다”고 요구해왔다.

최근 법원이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부(재판장 박우종)는 12월7일 김아무개씨 등 시청각장애인 4명이 CGV와 롯데쇼핑, 메가박스를 상대로 낸 차별구제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지난해 초 “장애인도 차별받지 않고 모두가 평등하게 영화를 볼 수 있도록 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영화관 사업자에게 ‘시청각장애인들이 관람하려는 영화 중 제작업자 또는 배급업자 등으로부터 자막과 화면해설 파일을 제공받은 경우 이를 제공하라’고 판결했다. 또 청각 장애가 있는 관람객에겐 보청기기도 제공하라고 주문했다.

변지민 기자 dr@hani.co.kr




심사위원 20자평


김한규 시각·청각 장애인과 영화를 같이 보는 행복한 세상
노희범 당연한 판결, 입법자여! 그대들이 할 일을 판사에게 떠넘기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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