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도 이주노동자도 행복한 인권밥상’ 캠페인은 10월20일 국제앰네스티의 ‘고통을 수확하다: 한국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착취와 강제노동’ 보고서 발표(오전 9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와 함께 시작됩니다. 인권(국제앰네스티), 이주노동(이주공동행동·이주인권연대·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먹거리정의(한살림·아이쿱·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국제식품연맹(IUF)) 분야 8개 단체와 이 참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농·축산 분야 적용 제외) 폐지’와 ‘사업장 이동의 자유 허용’을 위한 탄원 캠페인이 뼈대입니다. 국가와 국민이 외면한 농촌에서 우리의 ‘밥상’을 책임지고 있는 농·축산 이주노동자들의 삶을 외면하지 않을 때 그들도, 생산자도, 소비자도 모두 ‘행복한 밥상’ 앞에 앉을 수 있다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과 국제앰네스티 누리집을 방문해 캠페인 배너(http://amnesty.or.kr/mw2014)를 클릭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내는 웹 팩스 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각 단체들이 오프라인 행사장과 매장에 비치하는 엽서를 통해서도 참여 가능합니다. 모인 탄원은 12월18일 ‘세계 이주민의 날’ 기자회견 직후 고용노동부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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