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전자제품 시장을 양분하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짬짜미(담합)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본 사실이 드러났다. 양사는 정보를 공유해 △최저가 제품 생산 중단 △출하가 인상 △장려금·상품권 축소 등을 합의해 실행했다. 양사의 제품 가격이 같은 시기에 올라 이를 이상하게 여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할 움직임을 보이자 LG전자가 자진신고를 했다. 삼성전자도 뒤따라 자백했다. 공정위는 삼성에 258억1400만원, LG에 188억3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에 따라 LG는 과징금 전액을, 삼성은 절반을 면제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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