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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돈도 안 받았다던 강선우 징역 2년6개월 선고… 법정 구속

등록 2026-10-15 19:18수정 2026-10-16 08:38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2026년 10월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2026년 10월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저는 어떠한 돈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겸허하게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일명 ‘공천 헌금’ 수수 의혹이 불거져 더불어민주당이 제명한 강선우 현 무소속 의원이 보석으로 풀려난 2026년 9월22일 본인 페이스북에 쓴 글이다. 그러나 1심 법원은 강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판단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게 10월14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1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동시에 강 의원을 법정구속했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둔 그해 1월 김경 전 서울시의원을 만난 후 보좌관 남아무개씨를 통해 공천 대가로 쇼핑백에 든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사실을 부인한 강 의원은 남씨가 자신 몰래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현금을 받았으면서 이를 감추기 위해 강 의원이 받았다는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남씨가 강 의원 몰래 1억원을 받으려고 했다면 김 전 시의원에게 호텔로 현금이 든 쇼핑백을 가지고 오게 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건 발생 당시 강 의원이 지역구 시·구의원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서울 강서갑 지역위원장을 지낸 점, 김 전 시의원이 남씨에게 시의원 후보가 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한 점, 공천 대가로 1억원을 주겠다는 김 전 시의원의 말을 남씨가 강 의원에게 보고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했을 때, 돈을 받지 않았다는 강 의원과 그의 변호인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강 의원에게 1억원을 준 김 전 시의원은 징역 1년, 두 사람을 연결한 남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오세진 기자 5sjin@hani.co.kr

*뉴스 큐레이터: 이 주의 놓치지 않아야 할 뉴스를 한겨레21 기자가 선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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