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5월14일,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피의자 1심 선고를 앞둔 서부지법 앞. 연합뉴스
전 대통령 윤석열의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남성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한 첫 선고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2025년 5월14일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를 받는 김아무개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소아무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5년 1월19일 새벽 3시께 서울서부지법 건물 외벽을 벽돌 등으로 부수고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에겐 법원 진입을 막는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며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도 적용됐다.
김진성 판사는 “당시 발생한 전체 범죄의 결과는 참혹했다”며 “사법부의 영장 발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보복을 해야 한다는 집념·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선고를 시작하기 전 이례적으로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김 판사는 “대한민국 법원과 경찰 모두가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피해를 본 법원·경찰 구성원들과 피해를 수습하고 있는 관계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도 (사태를) 수습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다. 시민들이 사법부뿐 아니라 검찰, 경찰, 법원, 정치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
이날 선고를 시작으로, 서부지법 사태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피의자들의 1심 선고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혐의를 부인하는 상당수 피의자는 이날 선고 이후 진행된 공판에 출석하지 않는 등 재판 지연 전략도 계속하고 있다.
서혜미 기자 h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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