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한겨레21

기사 공유 및 설정

‘농성 500일’ 노조에 손배 2배 늘린 한국옵티칼

박정혜씨 2024년 1월부터 고공농성… 회사는 해결책 없이 ‘손배소’ 증액만
등록 2025-05-14 14:47 수정 2025-05-22 17:01
2024년 1월8일부터 경북 구미시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공장 옥상에서 소현숙·박정혜씨가 한 달 넘게 농성 중이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제공

2024년 1월8일부터 경북 구미시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공장 옥상에서 소현숙·박정혜씨가 한 달 넘게 농성 중이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제공


경북 구미의 엘시디(LCD·액정표시장치) 필름 제조 기업 ‘한국옵티칼하이테크’(한국옵티칼)가 자사 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의 청구액을 두 배 넘게 늘렸다. 이 공장 옥상에선 해고 노동자가 500일 가까이 고공농성 중이다.

한겨레21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옵티칼은 2025년 5월13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액을 기존 2억원에서 4억2240만92원으로 늘린다는 내용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일본의 닛토덴코그룹은 2004년 구미에 한국옵티칼을 세울 당시 50년 토지 무상 임대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았다. 지역 일자리 창출을 고려한 특혜였으나 한국옵티칼은 2019~2020년 직원 500명 중 400여 명을 구조조정했다. 급기야 2022년 12월 구미 공장에 불이 나자 노동자는 남겨두고 생산 물량만 경기 평택의 자회사(한국니토옵티칼)로 옮겼다. 이에 해고 노동자 7명은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공장 부지를 점거했다. 노조 부지회장 박정혜씨는 2024년 1월8일부터 493일째(2025년 5월14일 현재) 공장 옥상에서 고공농성 중이다.

회사는 노조의 농성으로 청산 절차가 계속 지연된다며 2024년 3월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토지와 사무실 임차료 등을 합쳐 최소 4억원의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한다. 노조 쪽은 해당 금액이 정확히 농성에 따른 피해인지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소송에선 회사가 피해 기간을 2024년 1월8일~2024년 5월30일로 한정했다. 그러나 농성은 그 뒤로도 쭉 이어졌다. 회사가 이번 소송에서 승소하면 나머지 농성 기간도 피해 기간으로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옵티칼은 2023년 11월 조합원들을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도 신청한 적이 있다. 법원의 가압류 인용으로 조합원들은 집 전세보증금이 묶이는 고통을 겪었다.

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

한겨레는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진실을 응원해 주세요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