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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로 문재인 전 대통령 기소한 검찰

등록 2025-04-24 23:20 수정 2025-04-25 16:13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25년 2월7일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자택에서 한겨레와 인터뷰하고 있다. 한겨레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25년 2월7일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자택에서 한겨레와 인터뷰하고 있다. 한겨레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배상윤)는 2025년 4월24일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뇌물공여,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의 딸과 옛 사위는 불기소처분(기소유예)했다. 수사를 시작한 지 3년5개월 만이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옛 사위 서아무개씨를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하고 있는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취업시키게 한 뒤 급여와 주거지 제공 명목으로 2억1700만원가량을 뇌물 성격으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된 뒤, 같은 해 7월 항공업 경력이 전혀 없는 서씨를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채용했다. 검찰은 이를 대가성 채용으로 봤다. 또 문 전 대통령이 2020년 4월 제21대 총선 전에 이 전 의원을 신속하게 면직 처리해줘 선거에 출마할 수 있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결혼 후 일정한 수입원이 없던 딸 문다혜씨와 서씨에게 생활비를 지원해오다 서씨가 취직한 뒤부터 생활비 지원을 중단했기에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월급과 타이 주거비 2억1700만원가량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씨가 취업 뒤 타이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공무원들 지원도 있었던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의 딸 문씨 부부가 2018년 4~5월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장 등으로부터 국제학교 위치 등 타이 현지 정보를 전달받았고, 대통령경호처는 2018년 6월 부부의 타이 이주를 전제로 한 국외 경호계획을 문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도 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문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딸 부부와 공모해 태국 취업에 관여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검찰의 이번 기소는 법원의 무죄 판단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두 전직 대통령이 마치 권력을 이용한 부패범죄로 동일하게 연루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해 윤석열과 내란 관여자들을 비호하는 방식으로 스스로 정치 검찰의 길을 천명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도 반발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4월2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사위에게 지급된 월급이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었다니 자그마치 4년을 질질 끌며 쥐어짠 논리가 고작 이것이냐”라며 “어떻게든 전직 대통령을 모욕 주고 민주당에 흠집을 내기 위한 정치 기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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