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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워홈 노동자 ‘끼임 사고’ 뒤 결국 사망

등록 2025-04-12 15:37 수정 2025-04-13 15:04
서울 강서구 아워홈 본사. 아워홈 제공

서울 강서구 아워홈 본사. 아워홈 제공


범엘지(LG)가 계열사인 단체급식·식자재 유통기업 아워홈의 직원이 작업 도중 몸이 기계에 끼여 숨졌다.

2025년 4월4일 오전 11시20분께, 경기도 용인시의 아워홈 공장에서 작업하던 30대 노동자가 작동 중이던 어묵 제조 설비에 목이 끼였다. 그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의식을 되찾지 못했다. 이 노동자는 이송된 지 5일 만인 4월9일 끝내 숨졌다. 해당 공장은 작동을 멈춘 상태다.

이번 사고 발생을 두고 회사 쪽의 안전 관리가 적절했는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고 당시, 아워홈에는 안전경영총괄 책임자가 공석인 상태였다. 아워홈은 최근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인수와 관련해 지분 매각 절차를 앞두고 있었는데, 이런 과정의 연장선에서 기존 안전경영총괄 책임자 계약이 만료됐고,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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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워홈 쪽은 입장문을 내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참담한 심정이다.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관계 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대책을 수립하고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회사는 이어 “유가족께 진심으로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현장 동료 직원들에게도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고용노동부와 함께 회사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중대재해처벌법 등 적용 여부를 놓고 조사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인 사고에서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기업과 사업주 등에 적용된다.

수사당국은 회사가 안전 설비를 제대로 갖췄는지, 안전 규정을 준수했는지를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식료품 제조 공정에서는 지속해서 끼임 재해가 발생해왔기에 회사가 이에 대비해 반드시 규정에 맞는 안전 설비를 설치해야한다. 지난해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 시행규칙을 개정해 식품 제조하는 과정에서 위험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즉시 작동을 정지시킬 수 있는 '비상정지장치'와 끼임을 방지하는 각종 방호장치 설치를 의무화한 바 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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