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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 부결됐다고 꺼질까? 김건희 ‘디올백’ 논란

등록 2024-10-04 22:58 수정 2024-10-05 21:40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2024년 10월1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 국빈행사장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경축연에서 6·25 참전용사와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2024년 10월1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 국빈행사장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경축연에서 6·25 참전용사와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가 무죄라고 검찰이 최종 결론내렸다. 그러나 대통령 부부 도덕성 논란과 검찰 수사 공정성 논란은 쉬이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2024년 10월2일 검찰은 10개월에 걸친 조사 끝에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행위가 무죄라고 결론지었다. 청탁금지법에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고 가방 수수 행위가 대통령 직무와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봐서다. 청탁 내용이 일회적이고 모호하며, 단순 우호관계 유지를 위한 선물이라는 등의 이유였다.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대통령이 배우자의 금품 수수 행위를 신고할 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

‘명품백 수수 사건’은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를 접견하며 명품백을 건네자 김 여사가 받은 사건이다. 최 목사가 소형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영상을 2023년 11월 인터넷 언론 서울의소리가 대중에 공개했다. 서울의소리는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과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했다.

지지부진하던 조사는 2024년 8월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개최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검찰은 사건 결론을 내기에 앞서 두 차례 수심위를 열었다. 수심위는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첫 수심위는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무혐의)를 권고했다. 최 목사가 반발하며 이번엔 본인의 유죄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두 번째 수심위를 요청했다. 두 번째로 열린 수심위는 최 목사에 대해 기소를 권고했다. 받은 사람은 죄가 없는데 준 사람은 죄가 있다는 모순된 권고가 나온 셈이다.

이 모순된 권고조차 무용하게도, 검찰은 최종적으로 두 사람 모두 죄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서울의소리는 항고할 뜻을 밝혔다. 국회는 대통령이 거부한 ‘김건희 특검법’ 등을 10월4일 국회에서 재차 표결했다. 해당 법안은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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