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5월30일 오전 전남 나주시 한 장례식장에서 얼차려 중 쓰러졌다가 이틀 만에 숨진 훈련병에 대한 영결식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환하게 웃는 친구의 모습을 더는 보지 못해 가슴 아프다. 배려 깊고 친절했던 모습을 영원히 기억하겠다.”
2024년 5월30일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 숨진 훈련병의 영결식이 열린 전남 나주의 한 장례식장에서, 고인의 친구는 이렇게 작별인사를 했다. 관이 운구차에 실리는 동안 유가족은 오열했다. 고인은 대전 국립현충원에 안장돼 영면한다.
육군 등에 따르면, 고인은 5월23일 오후 5시께 강원도 인제의 한 신병교육대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중 쓰러졌다. 민간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으나 상태가 악화해 25일 오후 사망했다. 군기훈련은 지휘관이 장병들에게 지시하는 체력단련과 정신수양으로, 부대 질서 확립을 위해 지시할 수는 있지만 규정과 절차를 지켜서 진행해야 한다. 예를 들면, 훈련 전 건강 체크를 하게 돼 있고, 완전군장(전투복, 장비 등을 넣은 배낭과 방독면을 메고 방탄모 등을 착용한 채 손으로 소총을 든 차림·20∼25㎏ 무게) 상태에서는 1회당 1㎞ 이내 걷기만 시킬 수 있으며, 뛰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 등의 규정이 있다. 하지만 사망한 훈련병은 24㎏에 달하는 무게의 완전군장을 한 채 선착순 달리기, 팔굽혀펴기 등의 반복 군기훈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당시 함께 있던 훈련병들이 사망한 훈련병의 건강 이상을 보고했지만 지휘관들이 아무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나왔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시비에스(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훈련병들이 군기훈련을 받은 이유에 대해 “(제보에 따르면) 좀 떠들었다는 거”라고 밝혔다. 특히 “군기교육은 고문이나 가혹행위가 아니라 규정에 따라 규율을 지키라는 일종의 각성효과를 주는 것인데 각성효과를 넘어선 사실상 고문에 이르면 범죄”라고 지적했다.
한편 강원경찰청은 육군수사단에서 사건을 이첩받아, 사망한 훈련병이 병원으로 이송되기 전 군기훈련을 지시한 중대장 등 부대 간부 2명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손고운 기자 songon1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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