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 선거 경선에 나선 이재명 후보가 2025년 4월23일 오마이티브이(TV) 초청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합의기일을 잇달아 정하면서 심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법원 누리집을 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 속행기일을 2025년 4월24일로 정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4월22일 이 후보 사건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에 배당된 직후 대법관들과 협의를 거쳐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했고, 곧바로 첫 번째 합의기일을 열어 사건을 심리했다.
전체 대법관이 모여 논의하는 합의기일은 보통 한 달에 한 번 진행되는데 이틀 사이에 두 차례나 전원합의체가 기일을 잡은 것은 이례적이다. 국민적 관심도와 중대성을 고려한 판단으로 보인다.
문제는 속도와 방향이다. 6월3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12일부터인데, 그 전에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의 심리를 마치고 결론을 내릴지에 관심이 쏠린다. 만약 대법원이 원심(항소심)과 같이 무죄 결론으로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고한다면, 이 후보는 좀더 홀가분하게 대선 일정에 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대법원이 선거운동 기간 전에 원심의 결론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거나, 파기자판(사건을 되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재판함)으로 100만원 이상의 유죄를 선고하면 이 후보의 대선 가도에는 빨간불이 켜질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6·3 대선에 영향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대법원의 이례적인 속도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12·3 계엄 때 법관 체포나 (서울)서부지법 폭동 때는 공개 분노·비판 없이 차분하던 사법부가 이상하다. 이재명 대법원 상고심의 이례적 속도전에 국민은 깊은 우려를 표한다”라고 썼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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