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완규 법제처장이 2025년 4월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절친’인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 자리에 앉히려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시도에 제동이 걸렸다.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완규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행위에 대해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청구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2025년 4월16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또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등 임명 절차 일체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못박았다.
이로써 한 권한대행의 ‘알박기 임명’ 시도는 사실상 무산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효력정지는 본안 헌법소원 선고 때까지 유지되는데, 6·3 대선에서 새로 뽑힌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면 한 권한대행의 지명은 무효가 된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한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하는 행위로 인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해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사람에 의해 헌법재판을 받게 돼, 모든 당사자가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게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 몫이라) 국회 인사청문 실시와 관계없이 후보자들이 재판관으로 임명될 수 있으므로 가처분 인용을 통하여 손해를 방지할 긴급한 필요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4월14일 한 권한대행이 헌재에 보낸 의견서를 통해 “장차 공직에 임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발표’일 뿐이라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 행사가 아니다”라고 내놓은 궤변도 퇴박당했다.
이완규 처장은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 다음날인 2024년 12월4일 서울 삼청동 안전가옥에서 진행된 ‘안가 회동’에 참여한 인물로,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 방조 혐의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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