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2024년 5월9일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77)씨의 가석방 적격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는 외부 위원이 과반인 가석방심사위에서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을 내렸다고 강조했지만, 야당에선 “법무부가 대통령 장모에게 어버이날 선물을 보냈다”고 비판했다.
심사위는 적격 결정을 한 뒤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했다. 박 장관은 5월10일 심사위의 결정을 승인했고, 최씨의 가석방은 확정됐다. 최씨는 5월14일 오전 10시 출소하게 된다.
심사위는 내부 위원 4명과 외부 위원 5명으로 구성돼 있다. 심우정 법무부 차관과 권순정 검찰국장, 신용해 교정본부장,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이 내부 위원이다. 외부 위원으로는 주현경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용진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조윤오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김대웅 서울고법 부장판사, 오경식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가 있다.
최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을 매입하기 위해 네 차례에 걸쳐 349억원가량이 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과 2심 모두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고, 2심에서 법정구속됐다.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최씨가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른 건 이번이 세 번째다. 법무부는 “(최씨가) 지난달 밝힌 바와 같이 ‘본인이 논란의 대상이 되어 국민이 우려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유지했지만 외부 위원이 과반인 가석방심사위는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가석방이 없다면 최씨의 형 집행 만료는 2024년 7월20일이다.
류석우 기자 raint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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