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3월4일 성소수자를 축복했다는 이유로 기독교대한감리회로부터 출교 선고를 받은 이동환 목사가 서울 종로구 감리회관에서 열린 상소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지지자들 사이를 지나 걸어나오고 있다. 한겨레 김정효 기자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가 성소수자를 축복한 이동환 목사를 결국 교단에서 쫓아냈다. 감리회 총회 재판위원회는 2024년 3월4일 서울 종로구 감리회관에서 열린 상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이 목사)에 대한 상소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이 목사는 2019년 인천 퀴어문화축제 등에서 성소수자에게 축복했다는 이유로 교단으로부터 정직 2년의 징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후에도 성소수자를 축복했다가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교리와 장정’(감리회 법) 제3조 8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2023년 12월 감리회 경기연회로부터 출교를 선고받았다. 곧바로 이 목사가 상소했지만, 감리회 총회 재판위원회가 이를 기각하면서 출교형이 확정됐다.
재판위는 “엄격히 해석해도 (이 목사가) 꽃잎을 뿌리며 성소수자 축복식에 참여해 집례한 점 등은 모두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한 행위에 해당할 것”이라고 상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 목사 쪽은 1심 재판의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지만 재판위는 하나도 수용하지 않았다.
이 목사는 재판이 끝난 뒤 “성소수자를 축복했다는 것으로 출교한 판결은 개신교 역사에서 비웃음을 살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목사 지지자들도 “현재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는 차별과 혐오를 신앙을 앞세워 감리회 교단의 이름으로 공식화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 목사는 재판 과정에서 교회 내 동성애에 대한 편견, 혐오와 싸워왔다. 이 목사 쪽은 2024년 2월19일 열린 재판에서 김승섭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해 ‘동성애 전환치료'라는 허상과 악습을 깨기 위한 과학적 증거들을 제시했다.
이 목사는 “제 재판은 출교로 끝났지만 사랑이 끝난 게 아님을 안다. 사랑은 계속될 것”이라며 계속해서 성소수자 혐오와 싸워나갈 뜻을 밝혔다.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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