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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 기념비” 개 식용 도살, 3년 이하 징역

등록 2024-01-12 19:18 수정 2024-01-14 11:20
2017년 식용개들이 충남 예산의 한 개농장 우리 안에 갇힌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2017년 식용개들이 충남 예산의 한 개농장 우리 안에 갇힌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2027년부터 개 식용이 금지된다. 식용 목적의 사육과 도살, 유통, 판매도 모두 금지된다.

2024년 1월9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개 식용 종식 특별법’(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으로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유통·판매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과한다.

처벌 유예기간을 두기 위해 위반시 벌칙조항은 법안이 공포되고 3년 뒤 시행된다. 정부는 유예기간 동안 관련 업종의 폐업·전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법안 공포 직후부터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는 농장과 보신탕집, 도살·처리·유통·판매를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운영하거나 추가 설치·운영하는 것이 금지된다.

한국에서 개 식용은 그동안 ‘전통 식문화’로 인식돼왔지만,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개 식용 소비는 감소 추세를 보였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가 2023년 12월12~17일 전국 성인남녀 2천 명에게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94.5%는 ‘지난 1년간 개고기를 먹은 적이 없다’고 했으며, ‘개고기를 먹을 의향이 없다’는 응답도 93.4%였다.

동물보호단체는 “동물권 운동의 기념비적인 역사”라며 특별법 본회의 통과를 반겼다. 관련 업계 종사자들은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한육견협회는 영업손실 명목으로 개 한 마리당 최소 200만원의 보상금을 요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보상 문제뿐 아니라 전국에 남은 식용견 수십만 마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서혜미 기자 h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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