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18 당사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두환씨가 2021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퇴정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전 대통령 전두환씨의 ‘마지막 추징금’ 55억원이 국고로 환수된다.
추징금 국고 환수는 교보자산신탁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교보자산신탁의 원고 패소 판결이 2023년 12월30일 확정되면서다.
전씨는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이 확정됐다. 그러나 전씨는 추징금 납부를 미뤄왔고, 검찰은 2013년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려 전담팀을 꾸렸다. 이어 전씨 일가의 경기도 오산시 임야 44만㎡를 압류해 2017년 공매에 넘겼다. 이 땅은 전씨의 처남 이창석씨가 부동산신탁제도를 악용해 전씨의 차남 전재용씨에게 불법으로 증여한 땅이다. 2019년 매각된 뒤 추징금 몫으로 75억6천만원이 배분됐다.
신탁사인 교보자산신탁은 검찰의 압류 처분이 부당하다며 무효확인 소송과 공매대금 배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2년 검찰의 압류가 정당하다고 판결했고, 2023년 4월 서울행정법원은 오산시 임야 땅값의 배분 처분을 허가했다. 12월8일 법원은 항소심에서도 교보자산신탁의 항소를 기각했고, 교보자산신탁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추징금 환수가 확정됐다.
이 55억원은 2021년 11월 전씨가 사망하면서 국가가 추징할 수 있는 마지막 돈이다. 형사소송법상 당사자가 사망하면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추징금을 집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55억원을 환수해도 전씨가 내지 않은 추징금은 867억원에 이른다. 55억원이 환수되면 국가가 전씨에게 추징한 돈은 전체 추징금의 60.6%인 1337억원이다.
서혜미 기자 h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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