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대통령 전두환씨의 ‘마지막 추징금’ 55억원이 국고로 환수된다.
추징금 국고 환수는 교보자산신탁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교보자산신탁의 원고 패소 판결이 2023년 12월30일 확정되면서다.
전씨는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이 확정됐다. 그러나 전씨는 추징금 납부를 미뤄왔고, 검찰은 2013년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려 전담팀을 꾸렸다. 이어 전씨 일가의 경기도 오산시 임야 44만㎡를 압류해 2017년 공매에 넘겼다. 이 땅은 전씨의 처남 이창석씨가 부동산신탁제도를 악용해 전씨의 차남 전재용씨에게 불법으로 증여한 땅이다. 2019년 매각된 뒤 추징금 몫으로 75억6천만원이 배분됐다.
신탁사인 교보자산신탁은 검찰의 압류 처분이 부당하다며 무효확인 소송과 공매대금 배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2년 검찰의 압류가 정당하다고 판결했고, 2023년 4월 서울행정법원은 오산시 임야 땅값의 배분 처분을 허가했다. 12월8일 법원은 항소심에서도 교보자산신탁의 항소를 기각했고, 교보자산신탁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추징금 환수가 확정됐다.
이 55억원은 2021년 11월 전씨가 사망하면서 국가가 추징할 수 있는 마지막 돈이다. 형사소송법상 당사자가 사망하면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추징금을 집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55억원을 환수해도 전씨가 내지 않은 추징금은 867억원에 이른다. 55억원이 환수되면 국가가 전씨에게 추징한 돈은 전체 추징금의 60.6%인 1337억원이다.
서혜미 기자 ham@hani.co.kr
*뉴스 큐레이터: <한겨레21> 기자들이 이주의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뉴스를 추천합니다.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윤석열 버티자 보수 결집…국힘 지지층 86% “탄핵 기각”
25년 경호 공무원의 조언 “대통령 ‘개인’ 아닌 ‘공인’ 지키는 것”
‘백골단’이 국회에 버젓이…“국힘, 깡패집단 공인하나” [영상]
“이름이 백골단이 뭡니까”…윤석열 지지자들도 빠르게 손뗐다
[영상] ‘백골단’ 국회 회견장에 올려준 김민전…이준석 “분변 못 가려”
젊은 해병대원 죽음 모욕한 수사 외압 사태…정점엔 윤석열
전광훈 “대통령감” 소개에…윤상현 “너무 존귀하신 목사님” 90도 인사
경호처 균열 생겼나…다급한 윤석열 “체포 대신 구속영장” 왜
국민·기초연금 1월부터 2.3% 인상…물가상승률 반영
붉은 장미·응원봉 쥔 시민들 “박정훈 만세” “정의는 살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