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에겐 간절한 비밀번호, 누구에겐 감추고 싶은 비밀일 수 있다.
<한겨레21>이 연재한 이태원 희생자 이야기 ‘미안해, 기억할게’에는 간절한 의문이 드물지 않게 등장한다. ‘도대체 ‘우리 아이’가 왜 거기에 갔을까? 최후의 순간은….’ 그런데 이 비밀을 풀 열쇠가 될 휴대전화가 만약에 잠겼다면, 밀어서 잠금해제 되지 않는다면, 비밀번호도 모르는데 하필이면 아이폰이라면?
아이폰은 최근 광고에서도 ‘의료정보가 유출되지 않는다’는 철통같은 보안 능력을 강조하지만, 어떤 참사의 유가족으로선 아이폰의 보안 능력은 미치고 환장할 통곡의 벽이다. 알파벳과 숫자의 조합으로 6자리 암호를 만들면 경우의 수가 568억 개에 이른다고 전한다. 이렇게 비밀번호를 모르는 이태원 참사 유족이 애플을 상대로 아이폰 잠금해제 소송을 냈다고 2023년 6월27일 법률 대리인이 밝혔다. 유족은 소장에서 “세월호 참사 등 대형재난에서 피해자들이 마지막 순간에 휴대전화로 가족들에게 재난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했다”며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고인들의 묵시적 동의로 (보고) 유가족이 아이폰 잠금해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고인이 “개인정보의 제공을 승낙했을 것으로 넉넉하게 추정 가능하다”는 것이다.
마침 아이폰 비밀번호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휴대전화를 분실해 소동이 벌어졌다. 2023년 6월25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휴대전화를 분실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강력계 형사를 투입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그의 휴대전화 분실이 화제가 된 것은 그가 자기 아이폰 비밀번호를 끝끝내 기억하지 못한 적이 있어서다. 검찰은 22개월에 걸쳐 ‘채널에이(A) 검언유착 사건’을 수사했으나 끝내 한동훈 아이폰의 비밀번호를 풀지 못해 2022년 4월 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신윤동욱 기자 s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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