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유족들은 박 구청장의 석방에 항의하고 출근 저지 행동에 나서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3년 6월7일 오전 서약서 제출, 주거지 제한, 보증금 납입 등을 조건으로 박 구청장에 대한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앞서 박 구청장 쪽은 참사 뒤 불면과 악몽, 공황장애 및 불안장애 등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며 보석을 신청했다. 박 구청장의 석방 소식을 들은 이태원 참사 유족들은 서울남부구치소 앞에서 거세게 항의했다. 일부 유족은 차량 통행을 막기 위해 차도에 눕거나 박 구청장을 향해 달걀을 던지기도 했다.
박 구청장이 이튿날 업무 복귀를 예고하자 유가족과 시민단체들은 이른 오전부터 출근 저지 투쟁에 나서면서 구청 직원들과 충돌했다. 이후 유족은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는 박 구청장이 법정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철면피 같은 태도로 일관했던 것을 똑똑히 기억한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박 구청장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 등으로 2022년 12월 구속 기소됐다.
한편, 유족들은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6월8일부터 7월1일까지 매일 오전 10시29분 서울광장 분향소 앞에서 국회까지 ‘159㎞ 릴레이 행진’에 나선다. 이들은 6월7일 특별법 처리를 촉구하며 국회 앞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을 뼈대로 하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2023년 4월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당이 공동발의했지만, 국민의힘은 법안의 행정안전위원회 상정을 거부하고 있다.
서혜미 기자 ham@hani.co.kr*뉴스 큐레이터: <한겨레21> 기자들이 이주의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뉴스를 추천합니다.한겨레21 인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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