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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눈물 닦는 ‘노란봉투법’ 한걸음 앞으로 [뉴스 큐레이터]

등록 2023.02.27 00:12 수정 2023.02.27 00:34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2023년 2월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환노위 통과’ 기자회견을 마친 뒤 당직자와 포옹하며 기뻐하고 있다. 한겨레 신소영 기자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2023년 2월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환노위 통과’ 기자회견을 마친 뒤 당직자와 포옹하며 기뻐하고 있다. 한겨레 신소영 기자

2022년 6월은 노동자에게 유난히 가혹한 여름이었다. 유가 상승으로 적자를 감당할 수 없게 된 하이트진로 화물기사들이 옥상에서 시위했고,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는 가로·세로·높이 1m 철창에 자신을 가두고 수년째 제자리인 임금을 올려달라고 싸웠다. 이들에게 회사가 쥐여준 것은 47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장이었다. 특수고용직인 화물기사와 하청노동자가 ‘감히’ 원청을 상대로 파업한 대가였다.

2023년 2월21일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2016년 처음 발의된 이후 8년 만이다. ‘노란봉투법’이란 이름은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파업을 했다가 47억원 손배소 폭탄을 맞은 쌍용차노조 조합원들을 도우려 시민들이 4만7천원씩 모금한 ‘노란봉투 캠페인’에서 비롯됐다.

이번에 통과한 개정안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정의에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원청과 직접 계약관계가 아닌 하청노동자와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도 원청과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연 것이다. 또 노동쟁의 범위도 임금인상, 복지 등 이익분쟁에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반대 등 권익분쟁으로 넓혔다. 그동안 쌍용차, 두산중공업 등에서 파업을 벌였던 노동자들은 이 노동쟁의 범위 탓에 ‘불법파업’으로 규정돼 손배소 폭탄을 맞았다.

다만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 입법을 강하게 반대해 향후 입법까지는 가시밭길이다. 노란봉투법은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재적의원 16명 중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9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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