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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만에 화물차가 다시 멈췄다 [뉴스 큐레이터]

등록 2022-11-26 14:58 수정 2022-12-10 09:40
한겨레 김정효 기자

한겨레 김정효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제 적용품목 확대 △차종 확대를 요구하며 2022년 11월24일 파업에 들어갔다. 2022년 6월7일부터 8일간의 총파업을 끝낸 뒤 약 5개월 만의 재파업이다.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는 2022년 말 종료되는 안전운임제를 계속 추진하고, 컨테이너·시멘트로 제한된 적용품목을 늘리는 논의를 하기로 6월14일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국회로 넘어간 합의안은 지켜지지 않았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 노동자에게 적정한 운송료를 보장하는 제도로 ‘화물운송업의 최저임금제’로 불린다. 매해 화물의 주인인 화주, 화물운송을 위탁받는 운수사업자, 화물운송 노동자, 공익위원이 논의해 적정 운송료를 정한다. 2020년부터 3년간 시범 시행된 안전운임제는 2022년 말 일몰을 앞둔 상황이었다. 일몰제란 해가 지듯 시간이 지나면 법률 등이 없어지도록 하는 제도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 논의 등에 진전이 없었다는 이유로 11월24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사진). 정부와 국회는 2022년 6월 화물연대 파업 이후 5개월 동안 안전운임제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는 논의를 진척시키지 않았다. 화물연대는 “국토부가 총파업이 종료된 직후부터 6월 합의를 파기하는 발언을 지속해왔다”며 “국회 논의 직전 국토부의 품목 확대 반대 입장이 공표되며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더욱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화물연대가 예고한 총파업을 이틀 남겨둔 11월22일 사실상의 합의파기안을 제시했다. 화물연대가 요구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이 아닌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3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택한 것이다. 안전운임제 적용품목과 차종 확대 요구도 거부했다.

이정규 기자 j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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