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중학교 1학년 나이인 만 13살 소년도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법무부는 2022년 10월26일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만 14살 미만’에서 ‘만 13살 미만’으로 낮추는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대신 사회봉사와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는, 만 10~13살 청소년을 가리킨다. 어린 소년에겐 처벌보다 교화가 바람직하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다. 법무부가 발표한 대책대로 형법·소년법 개정이 완료되면, 촉법소년에서 만 13살은 제외된다. 그간 윤석열 정부는 ‘소년범죄가 흉포해지고 있다’며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만 13살 소년은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하다는 반론, 어린 전과자를 양산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년법 전문가인 천종호 부장판사는 2022년 6월 법무부가 촉법소년 연령 하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을 당시 페이스북에서 “너무 이른 시점에 아이들의 좌절을 고착화시킬 수 있어 아이들의 교화 및 사회화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아이들의 사회화 퇴로를 차단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도소에서 어린 전과자들 간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고, 만 13살인 소년이 상대적으로 나이 많은 소년에게 범행 수법을 배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소년범죄 건수가 늘어난 것이 전적으로 소년의 책임인지, 어른과 사회의 책임은 없는지 성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2021년 3월 법무부 산하 소년보호혁신위원회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소년보호관찰대상자(상대적으로 가벼운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부터 소년원 임시퇴원자까지 대상이 됨) 915명 가운데 절반 가까운 397명(43.4%)이 학대와 방임 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고운 기자 songon1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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