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연구원 누리집 갈무리
더불어민주당이 국내 정당 최초로 빅데이터 기술을 선거 캠페인에 활용했다. 4월13일 에 따르면 민주연구원은 한 이동통신사와 독점 계약을 하고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정보를 받았다. 유동인구와 세대별·지역별 특성 등을 포함한 빅데이터에 근거해 펼침막 위치와 유세차 동선, 맞춤형 공약 등을 정했다. 김정훈 민주연구원 전략연구실장은 23일 기자와 한 통화에서 “현행법상 상업적 판매가 가능한 범위에서 데이터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2016년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에 따라, 익명화를 거친 개인정보는 기업이 다른 곳에 공유할 수 있다.
1월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암호화 같은 비식별 조치를 거친 가명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기업이 제3자에 판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전문 기관을 통한 가명정보 결합도 가능해진다. A기업이 가진 정보와 B기업이 가진 정보를 더해 가명정보의 정확도를 올릴 수 있다. 그럴수록 개인을 특정하기도 쉬워진다. 사생활 침해 우려가 나온다. 그러나 금융, 보험,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는 훨씬 쉬워진다. 유권자 마음을 사야 하는 정치권엔 매력적인 상품이다. 마침 차기 대권 도전이 유력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최근 빅데이터 전문가 고한석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을 새 비서실장에 임명했다.
2017년 독일을 방문해 현지 정당들의 연방의회 선거운동을 엿봤다. 기독교민주연합(CDU)은 ‘선거운동은 문 앞에 있다’는 슬로건 아래 대규모 유권자 정보 수집 프로젝트 ‘커넥트17’을 펼쳤다. 8개월간 무려 100만 가구 문을 일일이 두드리며 그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홍보했다. 특히 전용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각 가구 주소를 거리 단위로 입력한 뒤 유권자의 CDU에 대한 호감도를 호감-중립-비호감 세 단계로 나눠 기록한 게 인상 깊었다. 2005년부터 수집한 ‘고퀄’ 정보는 그 자체로 CDU의 큰 자산이다. 같은 ‘빅데이터’여도 사생활 침해 우려를 무릅쓰고 시장에서 구매한 것과 유권자를 면대면으로 만나 축적한 것 사이의 질 격차는 불가피할 것이다. 참고로 우리 선거법은 호별 방문을 엄격하게 금지한다.
정인선 블록체인 전문 미디어 기자
관심분야 - 기술, 인간,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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