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넷 제공
여성가족부가 2월13일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를 발표했다. 좌담회, 인터뷰 대상을 선정할 때 성별 분포를 고르게 하고, 고정된 성역할을 강요하는 내용을 담지 않으며, 공동진행에서 여성이 보조에 그치지 않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담고 있다. 남성 전업주부를 매력 없는 인물로 묘사하지 않도록 하고, 남녀 출연자의 첫 번째 평가 기준이 외모가 되지 않도록 하고, 다양한 가족이 일정 비율로 배치되도록 하며, 성폭력에 대해 지나치게 상세한 묘사를 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내용도 담았다. 몇 년간 방송 프로그램에서 지적된 남녀 성역할 고정화와 성상품화 지적을 함께 담은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상식적인 지적’이 여론의 중심으로 떠오른 것은 부록의 ‘방송 프로그램의 다양한 외모 재현을 위한 가이드라인’ 때문이다. “비슷한 외모의 출연자가 과도한 비율로 출연하지 않도록 합니다”라는 내용 아래로 “음악방송 출연자들의 외모 획일성은 심각합니다”라는 문장이 들어 있다. 이를 몇몇 인터넷 언론 등에서는 ‘연예인 외모 규제’ ‘아이돌 외모 통제’라고 비난했다. 에서는 ‘문화 검열’이라는 말까지 등장시켰다. 에서는 ‘걸그룹 미모 할당제’라고 제목을 달았다. “획일화된 외모를 지양하라면서 ‘외모 가이드라인(지침)’을 제시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칼럼에서 주장했다. 한 기사는 연예기획사의 말을 인용해 “자유로운 창작 활동에 제약이 생긴다”고 보도했다. 한 기사에서는 “여성쿼터제도 모자라 외모쿼터제도 하는 것이냐”는 네티즌의 반응을 소개했다. 이렇게 되면 이 기사들의 심중이 어디에 가닿는지 명백해진다.
획일화를 반대하는 것, ‘다양성’ 강조가 ‘통제’가 될 수 있을까. 초등학교 토론 시간에 통할까 말까 할 논리 비약이다. 여성쿼터제 역시 ‘검열’로 보일 수 있다. 남녀는 평등한데 여자는 왜 군대 안 가느냐는 말도 딸려 나올 것이다. 여가부가 이야기해도 힘센 미디어가 참조‘조차’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생각이다. 이쯤 되면 이건 그냥 ‘몰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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