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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그리고 1년

선고, 영장 발부, 구형
등록 2019-01-26 14:55 수정 2020-05-03 04:29
연합뉴스

연합뉴스

두 중요 법조인에 대한 법조계의 판단이 연달아 나왔다. 법원과 검찰이 서로 한 건씩 주고받았다. 먼저 법원은 1월23일 안태근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의 선고를 내렸다. 이 선고는 24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상황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전언이다. “안태근 전 검사장은 오늘 징역 2년이 선고됐는데, 양 전 대법원장은 이보다 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양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찰 쪽과 변호인 쪽은 5시간30분 동안 법리 싸움을 했다고 한다. 둘의 죄목은 공히 ‘직권남용 혐의’다. 안 전 검사장은 지난해 1월 서지현 검사가 성추행을 폭로한 뒤, 2015년 법무부 검찰국장 권한을 남용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다음 두 건도 견줄 만하다.

1월23일 조재범(사진)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에게 검찰은 2년을 구형했다. 조 전 코치의 폭행은 지난해 1월 평창겨울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심석희 선수가 선수촌을 이탈하면서 알려졌다. 1심에서 2년을 구형했지만 10개월이 선고됐고, 2심에선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았다. 조 전 코치가 폭행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탄원서를 받아서다. 반전은 지난해 12월17일 항소심 공판이 열린 날 일어났다. 심 선수는 조 전 코치의 성폭행을 고발하는 추가 고소장을 냈다. 성폭행을 기소 내용에 포함하지 않았지만, 항소심에서 검찰의 2년 구형은 이런 사정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서지현 검사의 고발은 #미투를 촉발했고, 심석희 선수의 추가 기소는 #스포츠계 미투를 촉발했다. 서 검사가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린 게 지난해 1월29일이다. 심 선수가 선수촌을 이탈한 지도 1년이 지났다. 법은 ‘느린 마을’이다. 성추행, 성폭행을 당한 사람이 고발하기까지 고통 속에 지냈을 텐데, 고발하고도 1년을 기다렸다. 서 검사는 2차 가해에 시달리고, 심 선수는 합의를 강요받았다. 지난해 서 검사가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있다. “정의로운 검찰,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검찰… 이러한 검찰의 모습을 바라지 않는 검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들이 끝나지 않는 고통을 감내하는 이유는 미래에 있을 것이다.

구둘래 기자 any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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