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이 오전 0~8시 및 매달 둘째·넷째 일요일에는 영업하지 못하도록 한 서울 동대문구와 성동구의 행정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11월19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골목상권 상생과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 처분이 적법하단 취지다.
02 생모의 이름을 몰라도 비혼부가 가정법원의 확인 절차를 거쳐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사랑이법’(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1월19일 시행됐다. 이전까지 출생신고를 하려면 생모의 인적사항이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유전자 검사서 등을 내면 가능하다. 생모가 출산 직후 떠나 출생신고를 못한 ‘사랑이’의 사연이 2013년 알려져 법 개정 작업이 시작됐다.
03 ‘1세대 인권변호사’로 불리는 조준희(사진) 변호사가 11월18일 별세했다. 향년 77.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서울지법 판사로 재직한 뒤 1975년부터 인권변호사의 길을 걸었다. 1976년 유신정권에 반대하는 3·1 민주구국 선언 사건, 1979년 YH 노조 신민당사 농성 사건 등에서 노동자와 실천적 지식인을 위해 변론했다. 2003년엔 사법개혁위원회 위원장으로 국민참여재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 등 법조 개혁의 밑그림을 그렸다.
04 아버지를 살해한 죄로 15년 넘게 수감된 무기수 김신혜(38)씨 사건에 대해 광주지법 해남지원이 11월18일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당시 수사 경찰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등 잘못을 저질렀다”는 이유에서다. 김씨는 2000년 사건 당시 범행을 자백했지만 수사·재판 진행 중에 ‘동생 대신 감옥에 간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05 경찰이 시리아 기반 무장테러단체 ‘누스라 전선’을 추종한 혐의로 국내 불법체류 중인 인도네시아인 A(32)씨를 검거했다고 11월18일 밝혔다. A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스스로를 ‘알 누스라 전선 병’이라며 이를 상징하는 무늬의 깃발과 모자 사진을 올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불법체류자가 왜 스스로 무장테러 세력임을 ‘광고’했는지는 밝히지 못했지만, 검거 소식 전파는 빨랐다.
06 경찰이 11월17일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 앞마당에서 물대포를 아스팔트 바닥에 쐈다. 살수차의 실제 운용을 보여주겠다는 시연회였다. 기자나 마네킹을 표적으로 시연하자는 제안은 경찰이 거절했다. 사흘 전 서울 광화문 민중총궐기대회에서 농민 백남기(68)씨는 경찰이 그의 머리를 향해 직사 살수해 중태에 빠졌다. 직권 남용과 물 남용.
07 농민 B씨는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백남기씨와 그를 현장에서 구조한 자신을 모욕한 혐의로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회원을 11월17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아이디 luck**** 사용자는 일베 게시판에 백씨의 구조 사진과 함께 “광화문 스키월드에서 난데없이 썰매를 신나게 끌어주고 있다. 친구들과 진한 우정을 나누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글을 올렸다.
08 조계종 화쟁위원회가 조계사로 피신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신변 보호와 중재 요청을 수용한다는 뜻을 11월19일 밝혔다. 화쟁위원회 위원장 도법 스님(사진)은 이날 “부처님은 고통받는 중생을 끌어안는 것이 붓다의 존재 이유라고 하셨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세월호 추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지만 재판에 불출석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IMAGE8%%]09 법무부가 국고로 집행한 세월호 참사 피해 보상비를 갚으라며 선사인 청해진해운과 임직원 6명, 세월호 선장 이준석(70)씨 등 선원 16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상금 소송을 11월19일 냈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의 직접적 원인 제공자들에게 피해에 대한 금전적 책임도 묻겠다는 것이다.
10 선거 과정에서 레즈비언이라고 스스로 밝힌 김보미(22·소비자아동학부)씨가 서울대 총학생회장에 당선됐다. 김씨가 후보로 나온 ‘디테일’ 선거운동본부는 이번 선거에 단독 후보로 나와 투표율 53.5%(개표 요건 50%)에 찬성 86.8%를 얻었다고 서울대 총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는 11월20일 밝혔다.
국가정보원장은 11월18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프랑스 파리 테러를 감행한 이슬람국가(IS)에 대해 인터넷 댓글 등을 달아 지지를 표명한 한국인 10명이 있지만 관련 법령이 미비해 신원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은 테러 방지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돼 있어 법령이 미비하다고 연일 주장하고 있다. 테러 방지 관련 법안들은 국정원의 통신·금융거래 조회 권한 등을 확대하는 내용이라는 이유로 인권침해 논란을 빚어왔다.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이헌 부위원장 등 여당 추천 특조위원 5명이 11월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조위가) 대통령의 행적 조사 등 엉뚱한 짓거리에만 골몰하는 결의를 한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참사 직후 7시간의 행적을 조사하기로 한 특조위 상임위원회 결의에 반발한 것이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5조는 참사 관련 ‘구조·구난 작업과 정부 대응의 적정성’ 조사를 특조위 업무로 명시하고 있다.
11월18일 ‘시리아 난민 200명 국내 난민 신청’이란 제목의 속보가 인터넷을 달궜다. 이 속보는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가 비공개로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의 보고를 받아 기자들에게 전한 내용이다. 법무부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국내에 난민을 신청한 시리아인 수가 총 200명이라는 해명성 통계 자료를 내야 했다. 놀랄 만한 속보는 아니었다. 시리아 난민들은 2013년(295명)과 2014년(204명)에도 200명 넘게 국내에 난민 신청을 했다. 4년째 이어지고 있는 자국 내전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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