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류우종기자
경기지방경찰청 홍성환(사진) 경위가 11월15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경찰 정복을 입고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벌였다. 김광준 서울고검 검사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특임검사가 경찰 수사를 가로챘다는 것이 이유다. 1인시위는 누구에게나 보장된 권리다. 정복 입은 경찰에게도 당연히 그 권리는 주어진다. 그런데 그 권리를 ‘원천봉쇄’해온 것은 경찰이었다. 경찰 방패와 차벽에 갇히면서도 1인시위의 권리를 조금씩 넓혀온 것은 싸우는 시민들이었다. 그렇게 시민이 얻어낸 권리를 이제는 경찰이 이용하고 나섰다. 바람직한 일이다. 경찰들도 시간 나면 1인시위 많이 하기를 바란다. 경찰도 이제는 깨달을 때가 됐다. 집회·시위를 무조건 불법으로 보는 그 시대착오를. 그러니 경찰, 앞으로는 절대 시민들의 1인시위를 막지 말라. 봉쇄하지 말라. 그랬다가는 경찰 1인시위를 시민들이 봉쇄해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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