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배 기자 kimyb@hani.co.kr
대한민국 부자의 상징인 ‘종합부동산세 납세자’가 되려면 국세청 기준시가 기준으로 가구별 합산 6억원을 웃도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토지(나대지)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가구별 합산 3억원 초과 때 종부세를 내게 된다. 기준시가나 공시지가는 시가의 80% 수준이라고 하니, 실제 집값(땅값) 기준으로 따지면 7억~8억원(3억~4억원)짜리 주택(나대지)을 갖고 있는 가구라야 종부세 대상자가 되는 셈이다.
국세청이 11월27일 2006년도 종부세 세액을 적어넣은 신고 안내서를 납부 대상자들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면서 밝힌 종부세 부과 현황을 보면, 보유 주택과 토지에 대해 12월1~15일까지 종부세를 내야 하는 납세자는 35만1천 명(법인 1만4천 개 포함)에 이른다. 이 가운데 개인 주택분 종부세 대상 인원은 23만7천 명(가구주)으로 전국 총가구의 1.3%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1.3%의 진앙지를 중심으로 요란한 파열음이 터져나오고 있다. 우체국을 통해 배달된 신고 안내서 접수를 거부하는 사태가 잇따르고, 나라사랑시민연대·자유수호국민운동 등 보수단체들은 조세저항 국민운동을 벌이겠다며 핏대를 세우고 있다.
머릿수가 적은 소수의 목소리라고 마냥 무시할 수는 없을 터이다. 집값 상승세를 감안할 때 종부세 대상자는 앞으로 빠르게 늘어날 수도 있고, 집 한 채 외에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하는 이들도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종부세 부과 대상의 속내용을 들여다보고도 ‘소수를 때려 다수를 잠재우려는 반민주적 정책’이라고 용감무쌍하게 말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국세청 집계 결과, 전체 종부세 대상자의 71.3%는 두 채 이상 다주택 보유자이고, 다주택자의 보유 주택은 81만5천 가구로 개인 주택분 종부세 대상(88만3천 가구)의 92.3%를 차지한다는데…. 하긴, 똘똘 뭉친 1.3%가 흩어져 있는 98.7%보다 더 센 힘을 발휘하는 일이 가끔 있는 게 한국 사회이긴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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