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배 기자 kimyb@hani.co.kr
대한민국 부자의 상징인 ‘종합부동산세 납세자’가 되려면 국세청 기준시가 기준으로 가구별 합산 6억원을 웃도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토지(나대지)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가구별 합산 3억원 초과 때 종부세를 내게 된다. 기준시가나 공시지가는 시가의 80% 수준이라고 하니, 실제 집값(땅값) 기준으로 따지면 7억~8억원(3억~4억원)짜리 주택(나대지)을 갖고 있는 가구라야 종부세 대상자가 되는 셈이다.
국세청이 11월27일 2006년도 종부세 세액을 적어넣은 신고 안내서를 납부 대상자들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면서 밝힌 종부세 부과 현황을 보면, 보유 주택과 토지에 대해 12월1~15일까지 종부세를 내야 하는 납세자는 35만1천 명(법인 1만4천 개 포함)에 이른다. 이 가운데 개인 주택분 종부세 대상 인원은 23만7천 명(가구주)으로 전국 총가구의 1.3%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1.3%의 진앙지를 중심으로 요란한 파열음이 터져나오고 있다. 우체국을 통해 배달된 신고 안내서 접수를 거부하는 사태가 잇따르고, 나라사랑시민연대·자유수호국민운동 등 보수단체들은 조세저항 국민운동을 벌이겠다며 핏대를 세우고 있다.
머릿수가 적은 소수의 목소리라고 마냥 무시할 수는 없을 터이다. 집값 상승세를 감안할 때 종부세 대상자는 앞으로 빠르게 늘어날 수도 있고, 집 한 채 외에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하는 이들도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종부세 부과 대상의 속내용을 들여다보고도 ‘소수를 때려 다수를 잠재우려는 반민주적 정책’이라고 용감무쌍하게 말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국세청 집계 결과, 전체 종부세 대상자의 71.3%는 두 채 이상 다주택 보유자이고, 다주택자의 보유 주택은 81만5천 가구로 개인 주택분 종부세 대상(88만3천 가구)의 92.3%를 차지한다는데…. 하긴, 똘똘 뭉친 1.3%가 흩어져 있는 98.7%보다 더 센 힘을 발휘하는 일이 가끔 있는 게 한국 사회이긴 하다.
광고
한겨레21 인기기사
광고
한겨레 인기기사
‘증거 능력’ 엄밀히 따진 헌재…윤석열 쪽 ‘불복 논리’ 차단했다
[단독] 나경원의 ‘태세 전환’, 윤 파면되니 “이런 결과 예상”
‘탄핵 불복’ 이장우 대전시장, 윤석열 파면 뒤 “시민 보호 최선” 돌변
‘윤석열 파면’에 길에서 오열한 김상욱 “4월4일을 국경일로”
“금리 내려라” “못 내린다”…파월, 트럼프와 정면충돌
윤석열 파면 뒤 김건희 검색했더니…달라진 인물 정보
“탄핵 자축” “불복종 투쟁”…‘파면’ 다음날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
김동연 경기지사 “대한민국 파괴하려던 권력 국민 심판에 무너져”
홍준표 “윤석열 탄핵은 이제 과거”…대선출마 선언 예고
파면된 윤석열 사과도 승복도 없이…“국힘, 대선 꼭 승리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