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그만둘지 모르는 식당 아주머니는 정규직일까, 비정규직일까? 건설 일용 노동자는 정규직, 비정규직 중 어느 쪽에 포함될까?
비정규직 문제에선 법안만큼이나 통계 분류를 둘러싼 대립각도 날카롭다. 정부의 공식 통계상 올해 우리나라 비정규직 노동자는 548만3천 명으로, 전체 임금 노동자의 36.6%로 집계돼 있다. 반면, 노동전문 연구기관인 한국비정규노동센터와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서 추산한 올해 비정규직 규모는 각각 839만4천 명, 840만 명으로 전체 임금 노동자의 56.1%에 이른다.
정부 통계나 두 노동전문 기관 통계 모두 통계청의 ‘8월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기초 자료로 삼고 있는데도 이렇게 격차가 큰 것은 분류 기준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정부 통계에서 비정규직은 △기간제(한시적 근로) △시간제(파트타이머) △비전형(파견·용역·호출·재택 근무자 등) 근로자 세 부류다. 2002년 노사정위원회에서 비정규직의 범위와 개념을 이렇게 합의한 데 따른 기준이라고 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일정한 기간 계약 없이 일하는 식당 아주머니나 건설 일용직 같은 임시·일용직은 비정규직 분류에서 빠진다.
이목희 열린우리당 의원(제5정조위원장)이 12월1일 국회 본청 복도에서 만난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표에게 “민주노동당이 890만(이 의원의 보좌관은 840만~850만의 잘못인 듯하다고 수정)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다 죽인다”며 비정규직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민노당을 맹비난했다고 <오마이뉴스>가 전했다. 집권 여당의 노동정책 지휘자인 이 의원이 정부 통계가 아닌 노동계 통계를 인용한 셈이니, 적어도 통계에선 합의가 이뤄졌다고 해야 할까. 통계처럼 법안에서도 접점이 생기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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