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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치는 통계] 64만1840원

등록 2005-06-14 00:00 수정 2020-05-02 04:24

▣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현재 최저임금(2004년 9월∼2005년 8월)은 시급 284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64만1840원이다. 이런 최저임금 수준은 전체 노동자 정액급여 대비 34.6%, 임금총액 대비 25.2%이다. 노동부의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 5인 이상 사업장 상용직 노동자의 정액급여 평균은 163만5649원이다. 최저임금이 5인 이상 상용직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가 되려면 월 ‘81만7825원’이 돼야 한다. 이를 시급으로 환산하면 ‘3913원’이 된다. 이런 계산에 따라, 노동계는 최근 최저임금위원회에 2005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81만5100원(시급 3900원)을 제출했다. 반면, 사용자단체는 최근 시급 2925원(주 44시간 기준 월 66만1050원)을 사용자 단일요구안으로 최저임금위에 제출했다. 올 9월부터 적용될 최저임금은 노·사·공익대표들간의 협상을 거쳐 조만간 결정될 예정이다.
현행 최저임금 수준을 통계청의 ‘도시 근로자 3인 가구 한달 실태생계비’(221만9800원)와 견줘보면 2005년 현재 생계비의 28.0%에 그친다. 만약 2005년 노동계 요구안이 받아들여지면 3인 가구 한달 생계비의 36.7% 수준으로 오르게 된다. 그러나 사용자들은 최저임금이 단 10원이라도 더 오르는 것을 막으려고 해마다 온갖 논리를 동원하고 있다. 그런데 최저임금을 노동자 임금평균의 50% 수준으로 끌어올릴 경우에 추가되는 직접임금비용은 전체 임금총액의 ‘0.97%’(최저임금 수혜자 125만명의 임금인상액 합계÷전체 노동자 임금총액×100)로 추정된다. 한편 2004년 전체 노동자 정액급여는 전년 대비 9.7% 인상됐다. 사용자들이 정규직의 9.7% 임금 인상은 수용하면서도 최저임금선상에 허덕이는 영세 노동자한테는 인건비 총액 1%의 추가 부담조차 거부하고 있는 격이다. 법정 최저임금보다도 낮은 임금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최저임금 적용제외 또는 최저임금 위반)도 79만8천명에 이른다.

한겨레 저널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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