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2023년 8월30일 오후 부산 거제동 부산고등법원 457호 법정. 판사(민사5부 김주호 부장판사)의 말은 짧고 여운은 길었다. 작은 재판정 곳곳에서 순간 탄식이 흘러나왔다. 판사는 바로 다음 사건의 판정 결과를 읽어나갔고, 방청객 10여 명이 우르르 법정을 빠져나왔다. 법정 밖에서 기다리던 기자들이 이들을 따라 움직였다.
곧바로 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이 열렸다.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부회장 황분희(76)씨가 마이크를 잡았다. “우린 가까이 살수록, 오래 살수록 더 많이 방사능에 피폭돼 있습니다. 몸에 방사능이 들어 있어요. 근데 우리의 안전이 아닌 기준치를 따지는 건 양심 없는 짓 아닙니까. 9년이나 재판을 끌어오면서 이번엔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않겠나 하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정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빠집니다.”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강언주 탈핵부산시민연대 집행위원이 이어서 마이크를 잡았다. “주민들의 몸에선 삼중수소가 검출되고 있고 염색체에 이상이 있습니다. 수많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인과관계가 없다는, 증거가 될 만한 걸 한수원(한국수력원자력)은 제출한 적이 없습니다. 소송인단에 입증책임을 지우는 겁니다.”
이날 선고는 2015년 2월 시작된 ‘갑상샘암 공동소송’의 2심이었다. 1년6개월 전 1심에 이어 이날 2심에서도 이들은 패소했다. 원고는 국내 핵발전소(원전)의 방사능 피폭으로 갑상샘암에 걸렸다고 주장하는 618명과 그 가족 2882명이다. 이들은, 다시 항소할 생각이다.
시작은 ‘균도네 소송’이었다. 한집에 사는 네 명의 성인 중 세 명이 암환자이고, 또 거기서 태어난 아이 균도는 발달장애가 있는. 이들은 부산 기장군과 울산 울주군에 걸친 고리핵발전소 인근에서 20년을 살았다. 2012년 7월 균도씨의 어머니 박금선씨는 핵발전소가 배출하는 방사선으로 인해 갑상샘암이 발병했다고 주장하며 한수원을 상대로 2억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박씨는 2014년 10월 1심에서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이 판결문에서 판사는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공해소송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적인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하여 과학적으로 엄밀한 증명을 요구한다는 것은, 공해로 인한 사법적 구제를 사실상 거부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가해 기업이 어떠한 유해한 원인물질을 배출하고 그것이 피해자에게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 측에서 그것이 무해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사회형평의 관념에 적합하다.”
갑상샘암 공동소송은 이 판결문에서 시작했다. 박금선씨의 1심 판결 이후 두 달 뒤인 그해 12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동일한 주장을 기초로 한 소송 4건이 제기됐다. 원고는 신한울핵발전소(경북 울진군 147명)와 월성핵발전소(경북 경주 양남면 94명), 고리핵발전소(부산 기장군과 울산 울주군 251명), 한빛핵발전소(전남 영광군 126명)에서 직선거리 15㎞ 이내인 최인접 지역 주민이면서 갑상샘암에 걸린 당사자와 그 가족이다. 이들은 핵발전소와 평균 7.4㎞ 거리에서 19.4년을 살았다.
9월7일 월성핵발전소 홍보관 앞 이주대책위의 농성천막에서 만난 주민 오순자(74)씨는 목 전체를 둘러 그어진 칼자국을 보여줬다. 2014년 진단받은 갑상샘암 수술 자국이다. 오씨가 암을 발견했을 땐 림프샘까지 전이된 상태였다. 목의 3분의 2를 절개해 수술했다. 오씨는 1998년부터 핵발전소에서 5㎞ 떨어진 상라리에 사는데 2008년에 딸이, 2012년에는 막내아들이 감상샘암 진단을 받았다. 오씨의 목소리엔 쇳소리가 섞여 있었다.
“병원에서도 가족력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럼 뭐 때문이겠어요. 수술하고부터는 정신도 없고 몸이 항상 힘들어요. 말도 잘 안 나와서 상대가 못 알아들어. 전화받다가 목소리가 안 나와서 전화기 집어던지고 혼자 울기도 해요. 우리 아들은 오후 3시쯤 되면 누가 목을 조르는 것 같대.”
이주대책위 부회장 황분희씨도 2012년 갑상샘암 진단을 받았다. 황씨는 월성 4호기의 돔에서 1.2㎞ 떨어진 집에서 1986년부터 살았다. 집을 나서면 바로 원전이 눈에 들어온다. “(원자로에서부터 914m인 ‘원전 제한구역’) 경계선 안쪽에 초등학교도, 마을도 있었어요. 1호기 짓고 이주시키고, 2호기 짓고 또 이주시키고. 그렇게 우리 집 바로 앞까지 다 장악해갔어요.”
황씨와 이주대책위 주민들은 2011년 3월11일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일어나기 전까지 아무것도 몰랐다. 정부가 하는 일을 믿었고, 그저 ‘깨끗한 에너지’ ‘굴뚝 없는 전기공장’으로만 알았다. 후쿠시마 사고가 있은 뒤에야 사고가 나지 않아도 핵발전소에서 방사능이 나온다는 것을 알았다. 그전에는 궁금해하지도, 누가 알려주지도 않던 얘기였다. 안 그래도 마을에선 아이가 백혈병에 걸리고 노인이 암으로 죽는 일이 잦았다. 2014년 8월 이주대책위를 꾸리고 2015년 전문가 도움을 받아 주민들을 상대로 삼중수소 내부피폭 검사를 했다. 그 결과 검사한 40명 전원에게서 삼중수소가 검출됐다. 그중엔 5~19살 어린이와 청소년 9명이 포함됐는데, 몸무게 16㎏인 5살 아이의 몸에서 성인보다 많은 리터(ℓ)당 17.3베크렐(Bq)의 삼중수소가 나왔다. 황씨의 손자다.
“교육방송(EBS)에서 다큐를 찍겠다며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탁했지. 여기 아이들이랑 원전과 관계없는 아이들 소변을 검사해서 비교해달라고. 그래서 마을 아이 5명이랑 서울 불광동 한 어린이집 아이 5명의 소변을 받아 검사했는데, 우리 아이들만 다 삼중수소가 나왔어요. 이런 결과가 있다고 한수원에 얘기해도 기준치 이하라며 문제없다 하고.”
기준치를 밑도는 저선량이라도, 주민들처럼 장기간 지속해서 피폭되는 경우 건강 영향이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주대책위는 원전 제한구역에서 추가로 1㎞를 ‘완충구역’으로 설정해 원하는 이에 한해 자산 처분을 해달라 요구하고 있다. 거의 10년간 부동산이 매매되지 않아 이주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2015년부터 이주대책위에 참여한 김진선(76)씨는 이곳 양남면 나아리에서 태어나 평생 경주에서 살았다. 나아리에는 1990년대 중반 다시 돌아와 지금까지 산다. 제한구역에서 50m 떨어진 곳에 집이 있다. 그는 2016년 9월 경주 지진 때의 기억이 선명하다. “평생 처음 당해보는 일이었어요. 그날 방에 누워 있는데 순식간에 옆으로 1m 이상을 두 번이나 왔다 갔다 했어. 그때 바로 드는 생각이 ‘원자로가 과연 안전할까, 절단 난 거 아닐까’였지.” 김씨는 태어나고 자란 경주를 아예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주대책위에 참여한다. ‘이주한다면 어디로 가고 싶으냐’는 질문에 김씨는 “방사능이나 원자력과 관계없는 곳. (경남) 양산이나 (경북) 영천같이 경주와 멀리 떨어진 곳”이라고 답했다. “우리는 365일 여기 있으니까 방사능도 누적된 거다. 바나나에서도 방사능 나온다는 얘기 하는데, 바나나를 억지로 먹는 거랑 먹고 싶어서 먹는 거랑 같나. 또 핵발전소가 1개 있을 때랑 4개 있을 때랑 제한구역 크기가 같은 게 말이 되나. 고작 1㎞ 추가해서 이주하게 해달라는 건데, 법이 없단 소리만 한다.”
2010년 나아리로 온 주민 김명리(50·가명)씨도 아이 몸에서 삼중수소가 나오는 일을 겪었다. 부동산에 집을 내놔도 소식이 없어 다른 지역 부동산까지 알아봤지만 마찬가지였다. 울산에서 온 중개사는 집을 보고는 ‘원전 돔이 보여서 안 되겠다’고 했다. “한수원은 저희더러 ‘니들이 떠들어서 더 알린다’고 하는데 처음엔 부당한 소리라고 생각하다가 요즘엔 걔네 말이 맞는 건가 싶어요. 저도 처음엔 방사능 때문에 병에 걸린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검사할수록 나아리는 그렇더라고요. 가까이, 오래 살수록 그래요. 핵발전소 가까이는 살지 않는 게 절대로 맞는 거 같아요.”
2015년 8월 유럽방사선리스크위원회(ECRR) 크리스토퍼 버스비 대표가 이주대책위 농성장을 찾은 일이 있었다. 갑상샘암 공동소송의 증인으로 법정에 서기 위해서였다. 김명리씨는 “그때 내가 물었다. 다른 나라에는 갑상샘암 환자 통계가 없냐고. 근데 그 답이 ‘다른 나라는 이렇게 (원전) 가까이에 사람이 살지 않는다. 그런 통계 자체가 필요 없다’는 거였다”고 했다.
김씨는 경주 지진 때 아이를 데리고 집에서 나와 토함산 터널까지 내처 차를 몰았다. 동네 터널이 1차로여서 사람이 몰리면 그대로 이곳에 갇히리라는 걱정에서였다. 황분희, 오순자, 김진선, 김명리씨 모두 2016년 지진 때 가장 먼저 떠올린 생각이 같다. ‘원전은 안전한가.’
국내 원자력안전법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제한구역을 원자로의 반경 560m나 700m(경수로), 914m(중수로)로 설정해놨다. 이곳에선 거주가 금지되고 원자로 운영이나 교육·훈련 목적의 일시적 체류만 가능하다. 핵발전소 최인접 주민들은 이 경계선 바로 밖에서 365일 24시간 머물며 산다.
핵발전을 하는 미국과 캐나다, 프랑스, 일본 같은 나라들은 제한구역 외에 추가 완충구역을 두거나 주거지에서 아예 멀리 떨어진 곳에 핵발전소를 짓는다. 그래서 핵발전소 주변 갑상샘암 환자가 얼마나 있는지를 조사한 사례도 없다. 미국과 벨기에에서 한 차례씩 연구했지만, 연구기간도 짧고 추적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주변 주민이 거의 없기에 우리 같은 갑상샘암 재판도 없다. 후쿠시마도 제1원전 수소폭발 때 반경 30㎞를 소개했는데, 당시 거주자가 17만 명에 불과했다. 부산과 울산에 걸쳐 있는 고리핵발전소 반경 30㎞엔 무려 340만 명이 산다. 전세계에서 6기 이상 원전이 몰린 단지 중 주변에 사람이 가장 많은 곳이다.
하지만 한수원은 핵발전소와 가까운 곳에 주민들이 살아도 피폭량이 기준치를 넘지 않아 안전하다(암 발병과의 인과관계 알 수 없음)는 말만 되풀이한다. ‘균도네 1심’을 제외한 나머지 재판 결과도 모두 한수원의 이 주장을 인용했다. 과연 그러한가. 아무리 장기간 피폭이 지속돼도 기준치를 넘지만 않으면 안전할까.
통상 100mSv(밀리시버트) 이상을 ‘고선량’이라고 한다. 고선량 방사선은 암과의 연관성이 확연하다. 하지만 100mSv 미만 저선량은 논란이 있다. 이때 ‘선형무역치 모델’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이는 아무리 적은 선량의 방사선이라도 피폭될 경우 피폭선량에 비례해 암 발생 위험도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그래프로 표현하면 우상향의 ‘선형’으로 나타나며, 계단처럼 꺾이는 구간이 없다(‘무역치’). 100mSv 미만 구간에서 위험도가 갑자기 ‘0’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0으로 수렴한다는 말이다. 곧, 아무리 작은 선량의 방사선이라도 피폭된다면 이에 비례해 암 발생 위험도가 증가한다고 본다.
갑상샘암 공동소송 과정에서 원고 쪽이 신청한 감정에 대해 2016년 2월 대한직업환경의학회가 회신한 ‘저선량 방사선 노출과 갑상선암’ 문서의 내용도 같은 맥락이다. 결론 부분을 보면 “100mSv 이상의 고선량 방사선 피폭에 의한 확정적 영향과 발암 유발에 대하여는 잘 알려져 있으나 100mSv 이하 저선량 방사선의 경우 그렇지 않다. 염색체 손상은 증명됐지만 손상의 회복 및 발병에 이르기까지 증명되지 못한 부분이 다수다. 20~100mSv 수준에선 비교적 직선적인 용량-반응 관계를 보이지만 20mSv 이하는 불확실하다”고 돼 있다. 그러면서 “다만 최근 동물실험연구에선 저선량 방사선 생체영향이 확인된 연구가 우세하다. 선형무역치 모델보다 더 높은 위험도를 가지는 ‘초선형모델’(supra-linear model)이 제기되기도 했다”고 했다. 말하자면, ‘안전하다’가 아니라 ‘알 수 없다’이며, 더불어 최근엔 동물연구 등에서 저선량 방사선의 생체영향 인과관계가 확인된다고 설명하는 것이다. 대한직업환경의학회는 2017년 12월 원고의 사실조회신청에 대한 회신에서도 “20~100mGy(밀리그레이, 그레이는 시버트와 유사한 단위) 구간은 비교적 직선적인 용량반응 관계를 보이지만 20mGy 이하는 불명확하다”고 답했다.
이런 의견을 재판부와 한수원은 외면한다. ‘불명확’을 ‘안전’으로 해석한다. 정부도 마찬가지다. 환경부는 2023년 5월31일 월성핵발전소 주변 주민에 대한 건강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암 발생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고 발표했다. 같은 결과를 두고 탈핵단체들은 환경부가 결과를 축소·왜곡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환경부가 발표한 조사 결과는 월성핵발전소의 반경 20㎞ 내(경주시 양남면·문무대왕면·감포읍) 주민을 대상으로 했다. 서울대 의과대학이 2021년 12월부터 1년간 조사했는데, 그 결과 이 지역의 암 발생은 전국과 비교해 남성은 88%, 여성은 82% 수준으로 나왔다. 전국보다 낮은 것이다. 갑상샘암은 핵발전소 주변 여성 발생비가 전국보다 16% 낮았고, 남성은 핵발전소 주변이 3% 높았는데 환경부는 그나마 높은 값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고 했다. 주민 874명의 소변검사 결과에서도 삼중수소로 인한 방사선 노출량이 연간 0.00008mSv여서 법적 기준(1mSv)의 1만분의 1에 불과하다고 했다.
하지만 탈핵단체들은 20㎞가 아닌, 10㎞ 내에 거주하는 주민을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 주민의 암 발병률은 전국보다 31%나 높으며, 체내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되고 염색체가 손상된 이도 다수라고 했다. 갑상샘암 공동소송 시민지원단은 8월24일 부산시의회에서 환경부 발표를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내용을 보면, 반경 10㎞ 이내는 반경 10~20㎞ 구역과 비교해 암 발병률이 44%나 높았다. 특히 핵발전소 반경 5㎞ 이내 주민 960명의 경우 소변검사에서 77.1%인 740명에게서 삼중수소가 검출됐다. 이들의 평균 검출량은 리터당 10.3베크렐인데, 특히 핵발전소와 최인접한 나아리 주민들은 이보다 높은 15.3베크렐로 나타났다. 황분희씨의 5살 손자에게서 나온 검출량과 비슷한 수준이다. 또 이 지역 주민 34명의 염색체 표본조사에서 절반에 가까운(47.1%) 16명이 염색체가 심각하게 손상돼 있었다. 환경부는 반경 10㎞ 이내 데이터를 발표하지 않은 이유로 ‘표본이 너무 적어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다’고 했지만, ‘정부가 나서 핵산업계를 대변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 방사선 노출 기준 등을 정하는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도 설립 초기 유전학자를 배제하는 등 핵산업계 관점에 치우쳤다는 지적이 있다. ICRP는 1955년 유엔 방사선영향과학위원회 출범 때 ‘방사선 인체 영향의 문턱선량’(일정값 이상이어야 유의미하다는)을 제시한 방사선방호학자들만 참여시켰다. 유전학은 아무리 적은 방사선량이라도 유전자변이를 일으킨다고 봤기 때문이다.
일본의 과학기술사가인 나카가와 야스오가 쓴 <방사선 피폭의 역사>(2020)를 보면, ‘방사선 보건물리학의 창시자’로 불리는 칼 모건의 유사한 증언이 나온다. 모건은 한때 핵이 가져올 밝은 미래를 확신했던 학자로 ICRP 설립 초기 방사선의 내부피폭을 다룬 제2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했다. 그는 1959년 ICRP가 내부피폭을 소홀히 다루기로 방침을 정하자 위원회에서 물러났는데, 그는 자서전 <성난 램프의 요정>(1999)에서 방사능 핵종이 체내 조직에 침착하는 경우 인체에 파괴적 영향을 준다면서 “ICRP는 핵산업계의 지배로부터 자유롭지 않다”고 지적했다. 나카가와도 책에서 “ICRP가 피폭의 인체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수행하는 복잡한 계산은 내부피폭과 저선량 피폭의 위험성을 축소하는 ‘사실상 속임수’”라고 했다.
황분희씨에게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 물었다.
“나도 전문가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후쿠시마 오염수의 삼중수소랑 월성핵발전소의 삼중수소가 다르냐고. 아니래요. 일본 삼중수소는 그렇게 난리인데 우리 삼중수소는 왜 얘기가 없냐고요. 석탄발전소는 사고 나면 그 공장만 뜯어버리면 되지만, 핵발전소는 폐로가 안 되잖아요. 일본 같은 사고가 나면 우린 어떻게 해요? 말 그대로 재앙이에요. 태풍 올 때마다, 지진 날 때마다 온갖 신에게 빌고 사는 이런 생활을 제발 그만하고 싶어요.”
부산·경주=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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