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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편지 + 21 무한뉴스

등록 2017-01-28 06:06 수정 2020-05-03 04:28
<font size="4"><font color="#008ABD">독자 편지</font></font>

정기독자 페이스북 그룹 ‘21cm’에 한 독자님이 궁금한 내용을 물어왔습니다. 질문이 올라온 지 1시간 만에 정환봉 기자가 친절한 댓글을 달았군요. 혹시 다른 독자들도 궁금하실 것 같아 내용을 전합니다.

<font size="4"><font color="#00847C"></font></font> “궁금한 것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가 올라오면 좋든 싫든 그에 대해 검증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검증을 당하는 당사자가 명예훼손을 이유로 소를 제기하거나 보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 관련 보도 자체가 막히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위안부’ 협의와 관련해 더 이상 질문하지 말라고 하거나 가족들과 관련한 사건에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태도를 보이는데요. 본격 검증이 들어갈 경우 캠프 쪽이건 당사자건 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보도금지 가처분 소를 제기한다면 그에 관련된 모든 검증 행위가 막힐까 싶어서요. 알 권리라는 부분에서 일정 부분 보호를 받겠죠? 늘 좋은 기사 잘 읽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font size="4"><font color="#00847C"></font></font> 안녕하세요? 정환봉 기자입니다. 반기문 전 총장이 언론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한다면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를 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와 별도로 민사로 보도 혹은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을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안부’ 문제에 대한 비판 정도로는 세 가지 모두 반 전 총장이 이기기 어렵습니다. 반 전 총장이 전혀 하지 않은 말을 지어서 보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 보도 자체를 사전에 막는 가처분 신청은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다만 거짓 기사이거나 보도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거나 피해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면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언론사가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수준의 기사를 쓰는 건 희대의 특종을 하는 일보다 더 드뭅니다. 따라서 우려하시는 이유로 검증이 중단될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듯합니다.

<font size="4"><font color="#008ABD">21 무한뉴스</font></font>

1월16일부터 5명의 교육연수생이 에서 본격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김서진, 박상현, 이승진, 이은주, 황금빛씨입니다. 이들은 앞으로 6주 동안 진명선, 신소윤, 김선식 기자의 도움을 받아 각자 발제한 아이템을 취재하고 기사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들이 선보일 참신하고 날카로운 기사를 기대해주세요.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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