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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이 실패해도, 새누리당을 해체하지 못한다 해도, 저는 절대 지치지 않아요. 끝까지, 꼭 이겨서 조금이나마 나은 세상을 아이들에게 주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잘 먹고, 따뜻하게 입고, 촛불 횃불 가리지 않고 들어야겠습니다. 모두 즐겁게 파이팅하시길 바랍니다.
문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한 뒤, 가결되면 헌법재판소로 공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내란이나 외환의 죄가 아니면 대통령은 재직 중에 소추되지 않죠. 그렇다면 탄핵소추 뒤 헌재에서 결정되기 전까지 특검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현 대통령이 검찰에 강제구인될 가능성은 없나요?
답 우선 헌법에는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소추(기소와 재판)를 받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체포 자체가 형사소추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헌법 조문만 보면 대통령 체포를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해석입니다. 대통령 재직 중 형사소추를 하지 않도록 한 헌법의 취지는 국정 운영을 하는 대통령이 구속 기소되거나 재판에 불려나가게 되어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해주기 위함입니다. 대통령 체포는 이런 헌법의 취지를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다만 탄핵소추를 한 뒤에는 견해가 갈립니다. 이 경우,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업무 공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체포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거나 출석을 계속하지 않을 때 체포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일단 특검 조사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이 특검 조사마저 안 받겠다고 하면 그때는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빨리 퇴진해서 수사를 받으면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겠죠.
마감이 한창인 12월2일 금요일 오후 뉴스룸에 전화벨이 울립니다. 안수찬 편집장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내부에서 의논해보겠습니다….”
매일 아침, 교통방송 에서 뉴스 브리핑을 전하던 송채경화 기자가 방송에서 하차했습니다. 그는 체력 고갈, 본업 집중력 상실, 스트레스 등을 하차 이유로 밝혔습니다. 진행자 김어준 총수는 “안수찬 편집장이 일을 많이 시켜서 그런 것 같다. 안 편집장에게 항의를 좀 하라”고 말하며 송채 기자의 하차에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송채 기자를 놓아주기 힘든 청취자들이 안 편집장에게 전화, 전자우편, 트위터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항의를 보내왔습니다. 안 편집장은 페이스북에 “기자 개인의 대외 활동과 방송 출연 등에 전혀 개입하지 않으며 오히려 권장하는 편”이라고 썼고, 송채 기자도 페이스북에 “안 편집장 때문에 그만 둔 게 아니다. 안 선배는 라디오 방송에 대해 ‘좋은 기회니 열심히 하라’고 했다”고 밝혔지만, 팬들의 문의와 건의가 이어졌습니다.
여러 방안을 강구하던 편집장이 기자들에게 물었습니다. “ 집중 홍보를 조건으로 송채경화 기자를 방송에 계속 내보낼까요?” 그러나 어렵게 마음을 정한 송채 기자는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송채 기자는 매일 새벽 3~4시에 일어나 일하는 강도 높은 일상을 두 달 넘게 지속해왔습니다. 그는 좀더 행복해지기 위해, 방송을 쉬기로 했다고 합니다. 송채 기자의 활약은 지면을 통해 만나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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