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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유행어 패러디 때 저작권료 주나요?

등록 2010-03-10 15:35 수정 2020-05-03 04:26
개그콘서트 <분장실의 강 선생님>. 한국방송 제공

개그콘서트 <분장실의 강 선생님>. 한국방송 제공

라디오나 TV 광고 때 개그맨들의 유행어를 대역이 대신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경우 유행어를 창조한 개그맨에게 광고료나 저작권료를 주나요? 아울러 배경음악으로 쓰는 미국 팝송 같은 음악도 저작권료를 별도로 지급하는지 궁금합니다.(아무개씨)

→ “똑바로 해 이것들아.”(분장실의 강 선생님) “16년간 ○○만 해오신, ○○의 달인 김병만 선생님”(달인) 같은 개그맨의 유행어는 광고에 자주 등장하죠. 쉽고 빠르게 광고 내용을 전달하면서 사람들에게 오래 기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유행어를 전파시킨 개그맨이 아닌 대역이 어설프게 성대모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개그맨들이 유행어를 빌려주는 조건으로 광고료를 받는지 물어오셨습니다.

이를 확인하려면 먼저 유행어나 성대모사가 저작권법상의 보호 대상인지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저작권법상의 보호 대상이라면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하거든요. 마침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공개한 저작권 관련 Q&A에 비슷한 질문이 올라와 있어 참고했습니다. 사례집에 나온 설명을 보면, 개그맨의 유행어는 단순히 단어 몇 개의 조합이나 간략한 문장 등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창작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저작물로 인정하지 않는다네요. 적은 수의 단어 조합으로 이루어진 표현까지 저작권법으로 보호할 경우 사람들의 일상적 언어생활에 지나친 제약을 가할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한마디로 “유행어는 저작권이 없다”가 되겠네요.

그럼 상업적 목적으로 특정인의 성대모사를 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저작권 침해는 아니지만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이란 어떤 사람의 초상·성명 등을 광고·상품 등에 상업적으로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권리를 말합니다. 한 예로 의 ‘따라와’ 코너에 출연한 개그맨들이 자신의 코너를 패러디한 광고를 내보낸 광고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한 적이 있는데요. 법원은 개그맨이 널리 알려진 개그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의 용모, 동작, 연기 스타일 등 총체적 인성에 대한 상품적 가치인 퍼블리시티권을 갖게 됐다고 인정하고, 개그맨의 동의 없이 실제 캐릭터와 코너를 패러디해 광고를 내보낸 것은 퍼블리티시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저작권위원회의 한 법률상담가는 “개그맨의 유행어 성대모사는 저작권 침해는 아니어도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될 소지가 있는 만큼 상업적 광고에 유행어를 이용할 때 개그맨에게 미리 허락을 구하거나 일종의 광고료를 줘야 한다”고 하네요.

음악 저작권료 문제도 해결해볼까요. 모든 음악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저작권료를 줘야 합니다. 국내 음악의 경우 한국저작권협회에서 지정가로 사용료를 책정해 받고 있고요. 팝송 같은 해외 음악은 개별 음반사에 문의해 저작권 문제를 해결한 뒤 사용해야 합니다. 아직까진 해외 음악의 저작권료를 맡아 해결해주는 신탁회사가 없어 저작권료를 처리하는 과정이 복잡하다고 하네요. 저작권법에 대한 궁금증은 한국저작권위원회(copyright.or.kr)나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or.kr)로 문의하면 좀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김미영 기자 insty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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