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한겨레21

기사 공유 및 설정

주 52시간 예외, 삼성 되면 우린?

이인영 의원 “실용도 아니고 퇴행”
등록 2025-02-07 19:30 수정 2025-02-10 13:53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25년 2월3일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 적용 제외 어떻게?'라는 주제로 열린 ‘정책 디베이트'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25년 2월3일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 적용 제외 어떻게?'라는 주제로 열린 ‘정책 디베이트'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몰아서 일하기 왜 안 되냐는데 할 말이 없더라.”

2025년 2월3일 진행된 더불어민주당의 반도체특별법 토론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한 말이다.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예외’ 등이 포함된 반도체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고소득 전문 연구자만, 본인 동의를 받아서, 추가수당 지급하고, 총 노동시간은 늘리지 않는다’ 등의 조건이 달려 있지만 ‘왜 반도체 기업에만, 아니 삼성에만 노동자를 혹사해도 되도록 특혜를 줘야 하는지’(정의당 논평) 납득하기 어렵다.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는 삼성만의 민원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주 52시간제 논의 시초는 2024년 11월11일 삼성전자 대표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특정 고연봉자에 한해 근로기준법상 노동시간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제도)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 반도체 공장은 지금도 24시간 3교대로 돌아간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삼성 공장이 교대제로 ‘풀가동’ 체제다. 삼성 공장의 공정이 노동법이 정한 기준이 아닌 ‘택트 타임’(Tact Time·하나의 제품을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으로 관리되어 왔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예컨대 인도 노이다 공장에서 구형 갤럭시를 만들었던 노동자는 하루 1600대를 조립해야 업무가 끝났다. 삼성은 세계적인 과노동 기업이고, 그 과노동의 위험을 외주화하며 버티는 기업이다.

삼성의 노동시간으만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로 해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미 우리 노동법에는 ‘선택적 근로제, 탄력근로제’ 등 노동시간에 예외를 두는 제도가 충분히 보완돼 있다. 당장 민주당 환노위원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반도체 산업에만 ‘예외의 예외’를 적용하면 근로기준법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단 우려다. 5선의 민주당 이인영 의원도 ‘민주당은 윤석열이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페이스북 글에서 “‘몰아서 일하는 게 왜 안 되냐'고 하는 것은 민주당의 노동 가치에 반하는 주장이자 ‘실용'도 아니고 ‘퇴행'”이라고 지적했다.

김완 기자 funnybone@hani.co.kr

*뉴스 큐레이터: 한겨레21 기자들이 이주의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뉴스를 추천합니다.

한겨레는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진실을 응원해 주세요
4월3일부터 한겨레 로그인만 지원됩니다 기존에 작성하신 소셜 댓글 삭제 및 계정 관련 궁금한 점이 있다면, 라이브리로 연락주세요.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