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 동업자와 4억원만 투자해 40억원짜리 땅(경기도 성남시 농지와 임야)을 샀다. 이 과정에서 네 차례 자기 통장에 38억~138억원이 있는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 3년1개월 뒤 이 땅을 156억원에 팔아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
2023년 11월16일 대법원(주심 이흥구 대법관)에서 확정된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의 사문서 위조 사건의 뼈대다. 이날 대법원은 징역 1년형을 선고받은 최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최씨가 위조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혐의(위조사문서 행사)와 차명으로 해당 땅을 사들인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 등도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앞서 7월21일 현직 대통령 장모로는 처음으로 법정 구속된 최씨는 수감생활을 이어가게 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 발언들이 소환된다. 그는 “내 장모가 사기당한 적은 있어도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를 준 적 없다”(2021년 6월)고 주장한 바 있다.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도 제기된다. 2013년 최씨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해준 ㄱ씨가 김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의 감사(2012~2015년)였기 때문이다. ㄱ씨는 ‘여사 추천’으로 윤 대통령 취임식에 초대됐고, 이후 수입차 렌트 사업을 하면서 ‘김건희 특수관계’ 도이치모터스의 도움을 받기도 했다. ㄱ씨는 최씨와 함께 기소돼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확정)받았다.
검찰이 최씨 혐의를 축소하는 등 ‘봐주기 수사·기소’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이 최씨 혐의를 인지한 건 최씨가 동업자를 고발한 2015~2016년인데 기소한 건 2020년 3월이기 때문이다. 최씨의 위조증명서 행사 혐의에 대해 1건만 적용한 것도 논란이다. 공범에 대해선 3건을 적용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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