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2023년 9월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오른쪽) 등이 논란이 된 투표용지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치 운명의 갈림길에 섰다. 2023년 9월21일 국회에서 열린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찬반투표가 가결됐기 때문이다. 결과는 투표 참여 295명,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나타났다. 검찰이 이 대표에게 적용한 혐의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등이었다. 이 투표의 가결 정족수는 148이므로 부결과는 2표 차이였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9월26일께 법원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에 따라 민주당은 2월 1차 체포동의안 부결 때보다 더 심각한 내부 갈등에 휩싸일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오늘 체포동의안은 부결에 투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민주당 의원 가운데 30명 안팎이 가결에 투표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표결에 하루 앞선 9월20일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다”라며 사실상 부결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 글은 석 달 전인 6월1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스스로 약속한 ‘불체포 특권 포기’를 뒤집은 것으로 해석됐다.
검찰도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을 활용해 정치 행위를 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앞서 이 대표는 “국회 회기가 아닌 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가결이면 당의 분열, 부결되면 방탄 비판’ 딜레마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8월18일 “피의자가 자기를 언제 구속해달라고 요구하는 건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일이다”라며 이를 일축했다. 이어 검찰은 이 대표가 19일째 단식하다 병원으로 옮겨진 9월18일, 정기국회 기간에 이 대표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에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어떻게 처리되느냐에 따라 정치권은 또 한 번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이 대표는 `사법 리스크’에서 한결 자유로워지고 당내 주도권도 더 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이 대표는 큰 위기를 맞지만, 오히려 민주당은 `이재명 리스크’에서 벗어날 가능성도 있다.
김규원 선임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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