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김경호 선임기자
윤석열 정부가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화 이전 내무부(행정안전부의 전신) 시절의 ‘치안본부’를 떠올리게 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윤 대통령의 고등학교와 대학교 후배다. 행안부를 통해 대통령이 경찰을 장악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통해 검찰을 장악한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2022년 5월12일 임명장을 받은 이상민 장관은 바로 그날 행안부에 ‘경찰 통제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다음날인 13일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구성됐고 첫 회의도 열렸다. 황정근 변호사와 한창섭 행안부 차관이 공동위원장을 맡은 이 위원회는 현재 행안부 장관의 업무에 ‘치안’을 추가하고, 행안부 장관이 경찰 지휘·감독 권한을 갖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내무부 소속으로 장관의 직접 지휘를 받은 것은 1948~1991년이다. 그 시절 경찰은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민에게 총을 쏴서 186명을 죽였다. 수많은 민주화 운동가와 젊은이를 고문하고 죄를 뒤집어씌웠다. 1991년 경찰을 내무부 소속 ‘치안본부’에서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시킨 것은 최고권력자로부터 거리를 띄워놓기 위해서였다.
윤석열 정부가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 지휘·감독권을 주려는 것은 검찰개혁으로 경찰의 권한이 커졌기 때문이다. 경찰은 검찰의 수사 대상 범죄를 상당 부분 가져왔고 수사종결권도 갖게 됐다.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보 수집 기능도 경찰에 넘어갔다. 현재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가 신설됐고, 자치경찰도 출범했다.
권한이 커진 경찰에 대한 선출직의 통제는 당연히 필요하다. 그러나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이를테면 행안부 장관이 다시 경찰을 지휘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뿐인 국가경찰위원회를 정상화하는 것이 시대의 흐름에 맞다. 심지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수장도 검사가 맡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 정부의 검찰, 경찰 장악을 두고 벌써 깊은 우려가 나온다.
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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