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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드리운 그림자

등록 2022-04-21 01:21 수정 2022-04-27 06:56
일러스트레이션 장광석

일러스트레이션 장광석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2022년 4월13일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자신의 최측근이자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의 당사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수사’의 책임자를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수사-기소 분리(이른바 ‘검수완박’)에 맞불을 놓은 셈이다.

한동훈 후보자를 포함해 윤석열 정부 1대 내각의 구성이 마무리됐다. 국무총리와 장관 후보자 등을 포함해 19명 가운데 10명이 서울대 출신이다. 이 가운데 5명은 윤 당선자와 같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3명이 검사 출신이다. 여성은 3명뿐이고, 40대 이하는 1명이다. 과연 윤석열 당선자의 머릿속에는 무엇이 있는 걸까. 윤석열 정부를 구성하는 정책적 바탕도 추리해봤다.

1954년 제정된 형사소송법에서 검사에게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준 것은 일제의 앞잡이로 독립운동가를 고문하고 탄압했던 경찰을 견제하기 위해서였다. 그럼에도 경찰은 1960년 4월19일 이승만을 위해 시민에게 방아쇠를 당겼다. 그에 따라 영장 청구권까지 검사에게 넘어갔다. 경찰의 폭력을 견제하기 위한 검사 권한의 강화는 다시 괴물을 낳았다. 검찰 수사를 받다가 2000년 이후 100명이 넘는 사람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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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시험대에 섰다. 무리하다는 비판을 감수하고서라도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것인가, 아니면 검찰 권력이 계속 비대해지더라도 이를 통제하는 법안 처리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킬 것인가.

1409호 표지이야기

당선되고도 독립운동을 하는 줄 안다

‘수사-기소 분리’, 예정된 20일간의 쓰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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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검찰 수사가 증발해도 문제없어”

김후곤 “좋은 기소를 위해서 수사권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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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으로 살펴본 윤석열 정부의 뇌구조

아들이 편입할 때 특별전형이 생겼네

김규원 선임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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