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곤(사진) 대구지검장은 최근 수사-기소 분리 논란과 관련해 검찰의 얼굴이 됐다. 2022년 4월11일 전국지검장회의 뒤 지검장 대표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그는 박근혜 정부의 김수남 검찰총장 시절에 대검찰청 대변인을 했고, 2019년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준비단장을 지내기도 했다. 2022년 4월12일 김 지검장과 전화로 이야기를 나눴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수사-기소 분리’를 어떻게 생각하나.
수사와 기소는 동전의 양면이므로 분리는 잘못됐다.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것이 검사 소추권의 본질이다.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지 않고 검사의 수사를 자제하게 하는 것이 맞는다.
민주당은 윤석열 당선자의 대통령 취임에 따라 ‘검찰공화국’이 될 우려가 있다고 말한다.
세간에 그와 같은 우려가 있다는 점은 잘 알고 있고, 검찰이 공정성이나 중립성에서 오해받는 일이 없도록 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윤 당선자가 취임하면 검찰개혁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고 본다.
그러면 왜 민주당은 지난 5년 동안 수사-기소 분리를 하지 않았나? 2년 동안 국회 의석이 180석에 가까웠는데 말이다. 검찰개혁을 하려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과 시민 공청회 등 민주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
왜 검사들은 수사권을 가지려고 하나. 검사의 본분은 기소와 공소 유지, 수사기관 통제 아닌가.
좋은 기소와 공소 유지, 수사 통제를 하기 위해서다. 모든 사건의 수사를 검사가 직접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수사-기소-재판-집행 과정에서 검사의 수사 권한을 보장해야 중간에 생기는 흠결을 메울 수 있다.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면 검사는 사건이 송치될 때까지 신문만 보고 있어야 하나?
그럼 다른 나라들처럼 수사는 경찰관이 전담하고 검사는 수사지휘만 하면 되지 않나.
문무일 검찰총장 때 검사의 수사권을 가져가더라도 수사지휘권은 갖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가 6대 중대범죄 수사는 검찰에 남기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폐지했다. 개인적으로 검사가 수사하지 않고 수사지휘권만 갖는 방식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검찰의 공식 의견은 아니다.
민주당에선 수사하고 싶은 검사는 앞으로 만드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옮기면 된다고 말한다. 검사들이 기소권을 포기하고 중수청으로 갈까.
실제 없는 기구에 대해 답변하기 어렵다. 현재로서는 상상하기 어렵다.
2000년 이후 100명 넘는 사람이 검사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검사의 수사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수사받던 사람이 극단적 선택을 한 일에 대해서는 검사들이 자성해야 한다. 다만 중대범죄 수사 대상자는 정치인과 재벌 등 명예를 중시하는 사람이 많다.
다른 공무원과 달리 검사들은 개혁에 공개적으로 반대한다. 지나친 것 아닌가.
검사들도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득권을 지키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5년 내내 개혁한다고 하니까 이제 지쳐버렸다. 정치적 구호로서의 개혁이 아니라, 좀 조용한 개혁을 하면 좋겠다.
김규원 선임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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