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2025년 4월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결정문을 낭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2025년 4월4일 오전 11시22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주문을 낭독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이 끝내 이뤄지지 않으면서 한 자리가 비워진 채, 8명의 재판관이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석열의 탄핵을 선고했다.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한 2024년 12월3일로부터 122일, 2024년 12월14일 윤석열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111일 만에 이뤄진 탄핵 선고다.
문 권한대행은 주문 낭독에 앞서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고 밝혔다.
윤석열의 탄핵 결정문을 요약하면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다’는 것이다. 헌재는 윤석열이 야당과 대화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국가 비상사태’라고 판단해 계엄을 선포한 것은 명백하게 법과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한 날부터 넉 달째 ‘불면의 밤’을 지새운 시민들은 윤석열 탄핵에 안도하면서도 마냥 기뻐하지는 못하고 있다. 12·3 내란 이후 윤석열 세력이 자신들의 과오를 반성하지 않고 되레 극우 세력의 준동을 야기하면서 사회는 더욱 극단으로 나뉘어 긴 후유증을 예고하고 있다. 그런데도 일각에선 벌써부터 “용서하고 아량을 베풀자”는 얘기까지 나온다. 그러나 군대가 시민에게 총을 겨누게 한 대통령을 그냥 둘 수는 없는 노릇이다.
윤석열의 탄핵은 12·3 내란 계엄의 ‘결말’인 동시에 민주주의 회복의 ‘시작’이 돼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처박아버린 공공성을 회복하고, 시민을 보호할 정부를 다시 건설해야 하며, 권력 앞에 취약성을 드러낸 체제를 근본부터 전환해야 한다.
그래도 뒤늦게나마, 봄이 오고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hani.co.kr·이재호 기자 p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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