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출근길이 화제다. 혼자가 아닌 둘이 출근했기 때문. 그는 유아차에 생후 60여 일 된 아이를 태우고 함께 나섰다. 하지만 아이와 함께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있었는데 바로 회의장.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회의장은 국회의원, 국무총리, 국무위원과 국회의장이 허가한 사람만 출입할 수 있다. 용혜인 의원은 국회 회의장에 의원과 의원의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 영아 자녀는 회의장에 함께 들어갈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른바 ‘아이 동반법’이다.
‘아이 동반법’을 발의하며 용 의원은 “육아휴직을 더욱 폭넓게 보장하고, 임신과 출산에 대한 의료지원을 확대하며, 경력단절 문제를 해소하고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등 우리 사회 전반의 변화까지 나아가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동안 현역 의원 중 출산한 의원은 총 세 명. 19대 장하나 전 의원, 20대 신보라 전 의원, 21대 용혜인 의원이다. 고작 세 명이라 해야 할까, 변화의 흐름이 이어진다고 위안 삼아야 할까.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미국, 유럽연합 의회는 회의장에 자녀 출입을 허용한다. 오스트레일리아의 라리사 워터스 의원은 아이에게 직접 수유하기도 하고, 뉴질랜드의 트레버 맬러드 국회의장은 타마티 코피 의원의 아이를 대신 돌보기도 했다. 참고로 맬러드 의장은 남성이다.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는 배우자, 아이와 유엔총회 회의장에 동석해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유럽의회 임기 중 3년간 자녀와 함께 종종 의회에 출석한 리치아 론출리 이탈리아 소속 의원은 “모든 여성이 육아와 일을 함께 할 수는 없다”며 “임신과 가사노동, 사회생활을 병행하는 여성들의 고충을 보여주기 위해 딸을 데려왔다”고 말했다. 젊은 여성 정치인이 쏘아올린 변화의 포물선은 어떻게 그려질까. 더 높이, 더 멀리 나아가기를.
임경지 학생, 연구활동가
관심 분야 주거,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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