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내 삶의 끝을 본 적이 있어, 내 가슴속은 갑갑해졌어, 내 삶을 막은 것은 나의 내일에 대한 두려움. 반복됐던 기나긴 날 속에 버려진 내 자신을 본 후, 나는 없었어. 그리고 또 내일조차 없었어~♬”(, 서태지와 아이들)
“수인번호 716번 나오세요.”
뇌물, 횡령 등의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컴백홈’했다. 3월6일 서울고등법원 재판에서 보석으로 풀려난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22일 구속 수감된 뒤 349일 만에 동부구치소를 떠나 논현동 집으로 돌아갔다.
보석은 맞지만 병보석은 아니다. 이 전 대통령은 1월 말 항소심 재판부에 본인이 78세 고령인 점과 당뇨, 수면무호흡증, 기관지확장증, 식도염·위염, 탈모·피부염 등 9가지 병명을 진단받은 것을 토대로 돌연사 위험을 호소하면서 병보석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구치소 내 의료진이 피고인의 건강 문제를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는 검찰의 주장을 인정해 고령 및 건강 문제를 이유로 하는 보석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원의 큰 그림 3월6일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을 받아들이면서도 ‘자택 구금’에 가까운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었다. 머물 수 있는 곳을 자택으로 제한하고 외출을 금지했다. 또 배우자,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변호인 외 외부인과 접견, 통신을 제한했다. 병원 진료가 필요해도 법원에 외출 제한을 일시적으로 풀어줄 것을 신청한 뒤 허락을 받아야 집을 나설 수 있다. 재판부는 “구속 만기일에 선고한다고 가정해도 고작 43일밖에 남지 않았다. 그 기간 내에 재판을 끝내지 못해 구속 만기로 석방되면 오히려 피고인은 완전히 자유로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주거 제한이나 접견 제한 등 조건도 부과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MB는 갔지만, 법원은 MB를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보석보증보험 이 전 대통령은 재판부가 결정한 보석금 10억원 대신 1천만원을 내고 ‘보석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했다. 보석금은 현금으로 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청자가 한 번에 보증금을 마련하기 힘든 경우 보증서로 대신할 수 있다. 대신 현금으로 낸 보석금은 재판이 끝나면 돌려받지만 보증보험료는 되찾을 수 없다. 일각에선 수백억원대 뇌물과 횡령 혐의로 재판받는 이 전 대통령이 되돌려받을 수 있는 10억원 보석금을 내지 않고, 증서를 제출한 이유를 놓고 갖가지 추측이 나왔다.
그런데 503은? 이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풀려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관심이 쏠렸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석방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 전 대통령의 재판은 한 건이지만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말고도 재판 두 건이 더 진행 중이다. ‘새누리당 공천 개입’(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는 이미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다. 형이 일단 집행되면 보석 신청은 할 수 없고, 형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황교안 당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박 전 대통령의 석방과 사면을 언급했다. 기대해.
이재호 기자 ph@hani.co.kr전화신청▶ 1566-9595 (월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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