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칠게는 갑각류 달랑겟과에 속한 종으로 멸종위기종인 알락꼬리마도요의 먹이가 된다. 특히 갯벌을 정화하는 데 역할이 커 갯벌 생태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
2024년 6월8일 오전 인천 연수구 옥련나들목 인근 송도 갯벌. 물이 빠지자 모습을 드러낸 펄 위로 가로로 놓인 플라스틱 파이프가 다수 보인다. ‘불법 칠게잡이’ 어구들. 5m가량의 파이프들이 줄지어 있는 것을 고려하면 어림잡아 100여 개에 이른다. 이날 인천녹색연합 등 시민단체 활동가들을 포함한 시민 70여 명은 송도 갯벌 약 300m 구간에 설치된 불법 칠게잡이 어구를 수거하려 모였다.

2024년 6월8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 갯벌에서 인천녹색연합 등 활동가들과 시민 70여 명이 허벅지까지 빠지는 갯벌에서 불법 칠게잡이 폐어구를 수거하고 있다.

6월8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 갯벌에서 인천녹색연합 등 활동가들과 시민 70여 명이 불법 칠게잡이 폐어구를 수거하기 전 유의사항을 듣고 있다.
갯벌 먹이사슬 최하층에 있는 칠게는 갑각류 달랑겟과에 속한 종으로 멸종위기종인 알락꼬리마도요의 먹이가 된다. 특히 갯벌을 정화하는 데 역할이 커 갯벌 생태계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 2023년 10월 환경단체에서 종전 박혀 있던 어구 가운데 3분의 2를 수거했음에도 아직 이 정도가 남아 있다. 불법 칠게잡이 어구는 폴리염화비닐(PVC) 파이프를 가로로 쪼갠 뒤 갯벌에 매립하는 형태다. 갯벌을 오가는 칠게가 파이프에 빠지면 위로 올라가지 못한 채 옆으로만 이동하다 양동이나 어망에 빠진다. 매립 업자들은 이를 수거해 문어나 낙지잡이 미끼로 판매한다.

무분별한 포획이 문제가 돼 파이프를 이용한 칠게잡이 방식은 법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유통업자들은 관계 당국 단속을 피해 파이프를 묻고 새벽 시간을 틈타 칠게를 수거한다.

인천시 연수구 송도 갯벌에서 인천녹색연합 등 활동가와 시민이 불법 칠게잡이 폐어구를 옮기고 있다.
참여자들은 녹색연합이 나눠준 고무장화를 신고 삽이나 가위 등 각자 필요한 도구를 챙겨 갯벌로 들어갔다. 이날 오전에는 비까지 내려 한 발을 내딛기도 쉽지 않은 상황. 겨우 어구에 도착한 이들은 펄에 파묻힌 파이프를 삽으로 캐내고 파이프들을 연결한 줄을 가위나 칼 등으로 절단한 뒤 육지까지 옮기는 고된 작업을 반복했다. 박주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은 “방치된 파이프들은 미세플라스틱으로 남아 환경을 오염시킨다”며 “또 여전히 파이프에 칠게들이 빠져 죽는 등 생태계에 영향을 줘 반드시 철거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이런 일은 원칙적으로 각 군·구에서 담당해야 하지만 시민들과 함께 직접 철거하게 됐다”며 “이런 활동이 환경 정화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인천=사진·글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인천시 연수구 송도 갯벌에서 인천녹색연합 등 활동가와 시민이 불법 칠게잡이 폐어구를 육지로 옮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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