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가 8월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이 부회장은 “특검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으로 제가 국민연금에 엄청난 손해를 입히고 막대한 이익을 취한 게 아닌가 의심하고 있지만 제가 아무리 부족하고 못난 놈이라도 국민의 노후자금에 손해를 끼쳤겠습니까”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말 억울하다. 이 오해만은 꼭 풀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법원은 8월25일 오후 2시30분 이 부회장에게 1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 ‘세기의 재판’ 결과는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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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화·글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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